(편집자 주: 연합감리교뉴스는 기존 공식 번역인 <지역총회(Jurisdiction)>구분하기 위해 <Regional Conference>잠정적으로 <대지역총회>번역한다. 미국 대지역총회 안에는 5개의 지역총회가 있다.)

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의 주요 구조 개편인 지역화가 비준된 이후에도 미국 내에는 지역총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체제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연합감리교 지도자들은 아직 구성 단계에 있는 각 대지역총회가 향후 지역총회의 존속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해당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단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인 감리교회는 지난 90년 동안 미국 내 감독 선출을 위해 오직 미국에만 존재하는 지역총회(jurisdictions)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지역화(regionalization)가 비준되면서, 이러한 지역총회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두루알리미 광고 박스 이미지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이번 구조 개편은 모든 지역과 대륙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5개 지역총회가 유지되면서, 미국에만 허용되는 독특한 구조가 되었다. 90년에 걸친 역사와 그동안 이어져 온 지역총회 사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로, 일부 연합감리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교단의 최고 입법기구인 총회(General Conference)에 법안을 제출해, 각 지역총회를 두는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캔자스주 위치타(Wichita) 제일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이자 이 제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에이미 리폴트(Amy Lippoldt) 목사는 “만약 2028년 총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교회가 준비되는 시점에 지역총회 체계를 해체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필요에 따라 지역총회를 구성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교단의 두 지도 기구인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해외대지역총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Regional Conference Matters outside the USA, 이하 상임위원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작업 그룹에서 나온 것으로,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안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두 기구 모두 아직 공식적인 표결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지역총회와 관련한 변경도 지역화와 마찬가지로 교단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 개정안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전 세계 연회의 평신도와 목회자 투표에서도 3분의 2 이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역화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 비준된 바 있다. 당시 총회에서는 약 78% 찬성을 얻었으며, 이어진 전 세계 연회 투표에서는 약 91.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되었다.

이번 구조 개편에 따라, 미국과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기존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는 각각 동등한 권한을 가진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가 되었다. 따라서 각 대지역총회는 교단 정책서인 『장정(Book of Discipline)』을 해당 지역의 선교적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독일 출신 은퇴 감독이자 상임위원회 의장인 하랄트 뤼커르트(Harald Rückert) 감독은 이러한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논의가 지역화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은 (연합감리교회의) 전 세계적 지역화 현실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역을 조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기존 해외지역총회의 교회들과 협력하며, 그들의 구조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상황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지역총회 없이도 효과적으로 조직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일 출신 연대사역협의회 위원이자 지역총회의 미래를 검토하는 작업을 이끄는 크리스틴 플릭(Christine Flick)은 이번 제안이 지역총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의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했다.

“지역화 과정의 핵심은 형평성에 있으며, 모든 연회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어떤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가 지역총회(Jurisdiction)를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와 지역총회(Jurisdiction)는 교단 구조 내에서 오랫동안 유사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두 조직 모두 연회를 포함하며, 감독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기존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와 달리, 지역총회(Jurisdiction)는 『가진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을 수정할 권한을 가진 적이 없었다.

대지역총회 이견이 생길 때, 이를 어떻게 다룰 있을까?

지역총회 관련 작업 그룹과는 별도로,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해외대지역총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Regional Conference Matters Outside the USA)다른 공동 작업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특히 대지역총회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지역총회가 다른 대지역총회가 『장정(Book of Discipline)수정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한 중재 절차(mediation process)마련을 검토 중이다.

작업 그룹은 현재 해당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에 있다.

대지역총회 관련 연구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해외대지역총회 상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와 지역총회(Jurisdiction)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지역총회(jurisdictions)는 1939년 (북)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감리교 프로테스탄트교회(Methodist Protestant Church), 그리고 남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가 재통합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남감리교는 통합 교단인 감리교회(Methodist Church)가 미국 내 흑인 교회를 백인 교회와 분리하기 위한 중앙지역총회(Central Jurisdiction)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통합에 동의했었다.

아울러 다섯 개의 지리적 지역총회 체제가 마련되면서, 미국 북부와 남부가 서로의 감독 선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인종 분리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1968년, 감리교회가 중앙지역총회(Central Jurisdiction)의 폐지를 조건으로 제시한  연합형제교단(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과 통합하여 현재의 연합감리교회(UMC)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연합감리교회는 중앙지역총회를 폐지하는 대신 다섯 개의 지리적 지역총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경계와 역할을 교단 헌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중앙지역총회의 폐지는 흑인 연합감리교 지도자들의 대표성과 양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기존에는 보장되던 교단 내 다양한 기구와 지도 구조에서의 참여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지역화 입법안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복잡성을 반영해, 지역화가 비준될 경우 연대사역협의회와 상임위원회가 지역총회의 미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현재 구조 개편이 실제로 시행되자, 두 연합감리교 기구는 해당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플릭은 연대사역협의회와 상임위원회구성원이 함께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협력은 모든 지역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세계적 성격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의 다양한 생활 조건과 맥락 속에서 교회 생활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업 그룹 구성원들은 또한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의 연대사역 인턴인 그레이스 실(Grace Sill)이 수행한 연구도 검토했다. 이 연구는 지역화 입법안의 청원 8(Petition 8)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연대사역협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맡겨진 작업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실(Sill)은 미국,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연합감리교인 71명을 대상으로 줌(Zoom)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상임위원회와, 지역화 과정에 참여해 온 전 해외지역총회의 풀뿌리 조직인 크리스마스언약(Christmas Covenant) 그룹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동시에 모든 연합감리교인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양한 배경과 조직을 대표했지만,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연합감리교인들의 인식과 의견의 단면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인터뷰에 참여한 미국 연합감리교인의 다수는 지역총회(Jurisdiction)의 폐지 또는 변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지역총회가 지역 대표성과 사역의 필요를 반영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전국 단위 선거보다 지역총회가 미국 감독 선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구조가 지역 간 감독 파송과 사역 협력을 제한하며,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미국 내 백인 교회들이 더 많은 교인 수와 재정 자원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온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 유럽과 필리핀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에 지역총회(Jurisdiction)를 추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응답자 다수 역시 이에 반대했으며, 특히 미국과 아프리카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토랜스(Torrance)의 페이스(Faith)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인 앨리슨 마크(Allison Mark) 목사는 지역총회 지속 필요성에 관한 작업을 다루는 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는 지역총회가 각각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자체 재산과 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진행 중인 소송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안의 복잡성을 언급했다.

연대사역협의회 구성원이기도 한 마크 목사는 지역총회 구조를 변경하려면, 각 지역총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연회 법률자문가(chancellor)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미국 연합감리교인들이 지역총회 간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크 목사는 현재는 미국 지역총회 해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먼저 2028년에 미국 대지역총회를 시행한 이후, 지역총회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라고 마크 목사는 연대사역협의회 회의에서 말했다.

아울러 이 그룹이 2028년 총회에 제출할 “각 지역이 필요에 따라 지역총회를 만들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다른 조직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지역총회가 형성된 역사에 대해 회개와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의도적으로 신학적 변화와 분별의 시간을 거치지 않을 경우, 교단에 해로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리폴트 목사는 2월 9일 덴마크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및 교회 지도자 회의에서, 이 제안이 실제로 추진되기 전까지 세부 사항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연대사역협의회 회의에서, 마크 목사와 연대사역협의회의 주디 케나스톤은 교단 지도자들이 지역총회가 필요한 구조를 갖출 수 있는, 보다 허용적인(permission-giving)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정』에서 지역총회에 관련한 언어를 재검토하고, 조정해서 각 지역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헤더 한은 연합감리교뉴스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is an agenc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26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