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 사회부,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촉구

연합감리교회 교회와사회부(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이하 사회부)는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과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미국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지역구 연방하원의원에게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이하 H.R. 1841)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연방하원의원이 재발의한 H.R.1841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이다.

정전협정에 관해 자세히 알기  

민간인을 포함해 남북한에서 약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약 50만 명의 중국군과 5만 여명의 미군 및 유엔군의 전사자를 남긴 1950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또는 정전협정) 체결을 통해 중단된 상태다. 이 정전협정에는 중국군과 북한군,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했을 뿐, 한국군과 미국군은 서명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과거 정전협정을 ‘Ceasefire’로 번역해 사용하면서 개념상의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Armistice’를 영어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정전협정의 정식 영문 이름은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며, 중국어로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이다.

정전협정에는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당사국인 북한군, 중국군, 유엔군이 평화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지금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진지하고 시급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재검토하고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회부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더욱 평화적으로 전환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와 시민들이 의회에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군인과 민간인은 물론, 참전국에서 파병된 수많은 장병을 포함해 3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원래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되는 임시적인 조치로 한국전쟁의 총성을 멈추게 했지만,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한국군과 미군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 재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반도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사회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채 이어져 온 정전 체제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쟁과 군사주의, 그리고 핵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제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진지하고도 시급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부는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전쟁 상태가 오늘날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쟁 상태를 유지한 채 상대방의 선제적 양보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부는 전쟁 종식과 외교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상호 신뢰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H.R.1841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외교적 절차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

첫째, 이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시급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평화협정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당사국들이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향후 관계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외교적 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평화협정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법안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재 시행 중인 여행 제한 조치는 미국 시민의 북한 방문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 지원, 교육·종교·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은 안보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이산가족 및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여행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법안은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정식 대사관 개설이나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 이전 단계에서 양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 채널로,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 지원, 미군 유해 송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부의 이번 행동 촉구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수년간 채택하고 재확인해 온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관한 결의와 정책적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연합감리교 사회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지역구 연방 하원의원에게 연락해 한반도평화법안(H.R.1841)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달라 요청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8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전쟁의 항구적 종식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연합감리교 사회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지역구 연방 하원의원에게 연락해 한반도평화법안(H.R.1841)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달라 요청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8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전쟁의 항구적 종식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과 뉴욕 유엔교회센터(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에 본부를 둔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살아 있는 신앙을 실천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평화를 이루는 사역에 헌신하는 총회 기관이다. 사회부는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 채택한 사회원칙(Social Principles)과 기독교 사회 문제에 관한 교단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 영역에서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부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와 연결하는 사역
  • 인간의 삶 전반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인도하는 사역
  • 개인적·사회적·시민적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화해를 이루는 사역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총회에서 채택한 30개 이상의 주요 사회 이슈에 대응하며, 전 세계 정책 입안자 및 지도자들과 협력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2020/24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 정의, 통일에 관한 결의안(20550-CC-R6135-G)’이다. 

이 결의안은 “식민지 확장과 군사적 패권을 노린 외세에 의해 한국 민족이 겪어온 오랜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애통해합니다.”라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기도와 노력에 동참
  • 국제사회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
  •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

연합감리교회의 평화에 대한 견해는 단순히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 이산가족과 민간인이 겪는 고통을 치유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한다.

또한 사회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성명 발표뿐 아니라, 교인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공적 증언 역시 중요한 신앙 실천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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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는 그동안 대북 압박과 제재, 군사적 위협, 외교적 고립 등 기존의 접근 방식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 외교 채널 복원, 단계적인 긴장 완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대화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입장은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사회부와 세계선교부를 포함한 73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반영됐다. 공동성명은 미국 정부에 북한과의 직접 외교 재개, 상호적인 긴장 완화 조치,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 인도주의 활동과 민간 교류 회복 등 네 가지 조치를 요청했다.

H.R. 1841이 다루는 외교 관계 개선과 북한 여행 제한 재검토 문제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세월 가족과 떨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 가운데 상당수는 고령에 접어들었거나 세상을 떠났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산가족들 역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연락사무소와 정기적인 외교 채널이 마련되면 이산가족 상봉 협상을 비롯해 인도주의 지원과 미군 유해 송환 등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을 더욱 안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사회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활동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공동성명 역시 인도주의 활동을 가로막는 제재를 완화하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 및 민간 교류 제한을 해제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부는 연합감리교인들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여 지역구 연방하원 의원을 확인하고, H.R.1841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마련했다.

사회부는 교인들이 의원실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외교 노력과 평화협정 체결, 북한 여행 제한 재검토,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개체교회와 평신도 및 목회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며, 지역구 의원과의 면담이나 전화, 이메일과 편지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신앙적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회부가 제시한 이번 행동 촉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생명과 평화, 화해를 위한 정책적 목소리를 공적 영역에 전달하는 공적 증언의 성격을 지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감리교회의 역할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러나 교회는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화와 화해의 가능성을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73년간 지속된 정전 상태는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회부의 이번 행동 촉구는 평화협정 체결과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도록 연합감리교인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의결한 <한반도 평화, 정의, 통일> 결의안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모든 지체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 신뢰를 구축하고, 분단을 치유하며, 조국을 재통일하려는 노력을 지지할 책임이 있다." (2020/2024 총회 결의안 #4112: 한반도 평화, 정의, 통일)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8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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