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3부: 사회공동체

주요 포인트:

  • 결의안집의 사회공동체 섹션에는 총 22개의 새로운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결의안들은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생활 지침에 새로운 영역을 제시합니다.
  • 모든 새로운 결의안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거나 교단의 세계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것은 못하지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적 증언과 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회공동체(The Social Community)”는 2020/2024 『결의안집』에서 두 번째로 큰 섹션으로, 총 6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2개, 즉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양육공동체(The Nurturing Community)

“양육공동체(The Nurturing Community)” 섹션에는 세 개의 새로운 청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기존의 입양 관련 결의안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새 제목은 “글로벌 맥락에서의 입양 지원(Support for Adoption in a Global Context)”(결의안 3100)입니다. 기존의 결의안인 “입양 지원”(2016년 『결의안집』의 결의안 2022)은 미국 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의 기회와 법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을 입양할 때 제기되는 윤리적 고려 사항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새 청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청원인 “모든 사람의 권리(Rights of All Persons)”(결의안 3120)는 인간의 성정체성(Human Sexuality)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교회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성소수자(LGBTQ) 구성원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해 온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고 돌보는 데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원인 “결혼을 원하는 부부를 위한 연령 및 장애 관련 재정적 불이익 철폐(End Age and Disability-Related Financial Penalties for Couples Seeking to Marry)”(결의안 3130)는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결혼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2004년과 2008년에 통과에 실패했던 기존 청원안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결혼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 때문에 결혼을 피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다루며,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에게 “국가가 아닌 교회의 관점에서 결혼을 축하하는 예배”를 집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새 결의안은 문제의 핵심을 더욱 직접적으로 다루며, 총회 산하 여러 기관이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옹호 활동에 나설 것을 요청하며, 특히 고령자(연금 소득 상실)와 장애인(장애 혜택 상실)이 결혼할 때 부과되는 재정적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 이슈: 인종주의(Racism), 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부족주의(Trib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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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체 섹션의 하위 주제인 인종주의, 민족중심주의, 부족주의와 관련한 총 여덟 개의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결의안집』의 어떤 다른 주제나 섹션보다 많은 수로, 사회공동체 섹션 결의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새 결의안들의 목록은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교단은 과거 어느 총회에서도 특정 그룹의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결의안들을 한 번에 채택한 적이 없었으며,

이번에 추가된 하위 주제의 결의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히스패닉/라티노 목회자 보호 및 형평성에 관한 결의안”(결의안 3333)
  • “더 나은 교회를 위한 결의안: 타인종/다문화 사역 강화”(결의안 3334)
  • “배상(Reparations)”(결의안 3335)
  • “준틴스(Juneteenth)를 국가 공휴일로 기념하는 결의안”(결의안 3336)
  • “탈식민 교회를 향한 결의안”(결의안 3337)
  • “소수인종 사역 책무성에 관한 결의안”(결의안 3338)
  • “다문화 사역 지원에 관한 결의안”(결의안 3339)
  • “문화적 역량 훈련에 관한 결의안”(결의안 3340)
  • “아시아계 미국인 맥락에서의 인종-민족 차별 및 성폭력 문제 대응”(결의안 3341)

이 가운데 두 개의 결의안, “배상(Reparations)”과 “탈식민 교회를 향한 결의안(Toward an Anti-Colonial Church)”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상(Reparations)”은 미국의 공식 정책 아래 노예화된 아프리카인들과 그 후손들이 수 세기에 걸쳐 입은 경제적 피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손해가 교회와 교회 관련 기관들이 포함된 대체로 백인 중심의 구조에 이익을 가져다주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총회는 미국에서 흑인 노예화로 인해 교회가 얻은 이익에 대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개체교회들은 배상에 관한 학습에 참여해야 합니다.
  3. 모든 개체교회는 배상과 관련된 두 가지 법안(하원과 상원의 각각 하나씩)을 지지하는 서안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교육적 가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의안이 제안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교단은 이미 2000년에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에게 가한 해악에 대한 공식적인 회개 과정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의안에서 개체교회에 제안한 배상 연구 참여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재정 지원이나 자원 요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행 방안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개체교회들이 지지하도록 요청받은 두 개의 입법안은 이미 2023년에 미국 의회 상하 양원 소위원회 단계에서 폐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내용 면에서는 주목할 만하지만, 현행 형태로는 의미 있는 행동을 끌어 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탈식민 교회를 향한 결의안(Toward an Anti-Colonial Church)”은 네 개의 짧은 문장으로 시작한 뒤, 비교적 긴 세 가지 행동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은 첫 문장에서 식민주의를 “다른 실체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관행”으로 정의하지만, 정작 “탈식민(anti-colonial)”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단이 스스로 식민주의적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실행 전략 역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의안은 연합감리교회의 “백성들, 회중,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교회와 사회에서 소외된(marginalized) 사람들을 향해 사용되어 온 억압의 도구와 이념을 규탄할 것.
  • 소외된 사람들이 서로를 신학적으로 반대하도록 만들던 식민주의적 서사에서 벗어날 것.
  • 억압의 도구와 이념을 해체하는 방법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것.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정작 어떤 억압의 도구나 이념을 지칭하는지, 혹은 교단 내 어디에서 이러한 식민주의적 서사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결의안들이 교단 내 헌신적이고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제출되었지만, 그 어떤 결의안도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의안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공식 입장을 기록했다는 점만으로도 그 가치를 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알코올 및 담배 오남용

“알코올에 대한 글로벌 행동 촉구(Global Call to Action on Alcohol)” 결의안은 전 세계적 교단인 연합감리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의안은 그 자체로 전 세계 모든 지역과 모든 종류의 연합감리교 조직에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먼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을 제시한 뒤, 그 위에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구축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미국 기관들이 제시한 건강 권고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연구와 공중보건 지침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나 기관이 이 주제에 대한 공식적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식민주의(Colonialism),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 및 그 결과

연합감리교회 인종위원회(GCORR)가 제출한 두 가지 새로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2028년 총회가 하와이 왕국의 불법 전복에 교단이 일정 부분 가담(complicity)한 역사에 대해 하와이 인들에게 사과할 것(결의안 3225)
  •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UN 안보리가 장기 군사 점령 국가로 지목한 국가들의 국채에 교단이 투자하지 말 것(결의안 3226)

“하와이왕국 불법 전복에 대한 사과(Apology for the Illegal Overthrow of the Hawaiian Kingdom)”

이 결의안은 하와이 왕국의 불법 전복 사실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미 일부 단위 즉 연회나 총회 기관에서 발표한 사과 입장을 문서화 한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교단 전체 차원에서 관여와 그 이후 하와이 원주민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인종위원회는 캘리포니아-퍼시픽 연회와 협력하여, 이번 4년 회기 동안 공식 사과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기 군사 점령에 관여한 국가의 국채 투자 배제(Exclude Government Debt of Countries Involved in Prolonged Military Occupation)”

이 결의안은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장기 군사 점령에 관여한 국가의 국채에 투자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그 대상이 되는 세 국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터키(1974년 이후 키프로스 점령)
  • 모로코(1976년 이후 서사하라 점령)
  • 이스라엘(1967년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 — 서안과 가자 지구 포함)

이 결의안은 해당 국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투자만을 배제할 뿐, 그 국가에 속한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장기 군사 점령에 대한 책임이 국가 정부에 있으며, 그 나라의 시민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점령이 종료되면, 해당 국가의 국채에 대한 투자 배제 요청 역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산모 건강 및 낙태(Reproductive Health and Abortion)

이 주제 아래 채택된 두 결의안은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내용이며, 해당 주제 자체도 매우 새롭습니다.

“산모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Rights and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care)”(결의안 3310)

이 결의안은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산모가 가족, 의료 전문가, 목회자 및 기타 관련 조언자들과 상의한 뒤 낙태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내재적 권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내재적 권리는 법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의안은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은 산모의 완전한 의료적 돌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잠재적으로 생명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명시하며, 연합감리교회가 산모에게 필수적 의료 조치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적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모든 개체교회에 대해, 낙태를 포함한 산모의 의료적 조치에 관한 법적 권리를 옹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임(Contraception)”(결의안 3311)

이 결의안은 낙태가 피임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임이 자녀 양육 능력에 따라 출산 간격을 조절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임을 분명히 합니다.

 

기타 새로운 결의안들

다음에 소개될 다섯 개의 결의안은 모두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살: 목회적 대응(Suicide: A Pastoral Response)”(결의안 3241)
  • “검열에 저항하라(Resist Censorship)”(결의안 3271)
  • “포르노 사용 및 영향에 대한 교회의 예방 활동(Prevention of the Use and Effect of Pornography within the Church)”(결의안 3281)
  • “장기 및 조직 기증(Organ and Tissue Donation)”(결의안 3300)
  • “연합감리교회 내 성적 비행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총회의 사과(Apology from General Conference to the Victims/Survivors of Sexual Misconduct in The UMC)”(결의안 3357)

이 결의안들 가운데 “장기 및 조직 기증” 결의안은 『사회원칙』(2020/2024 장정 ¶162, 기타 사회 이슈, J)에 담긴 기존 내용을 한층 더 확장한 것입니다.

검열에 저항(Resist Censorship)” 결의안은 뉴욕 연회가 제출한 것으로, 연합감리교인들 특히 연합감리교 교육자들에게 역사적으로 주변화되거나 억압받아 온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자료들을 학교·도서관·교과과정에서 제거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그러한 검열이 발생할 때,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포르노 사용 및 영향에 대한 교회의 예방 활동” 결의안은 여권신장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교회가 포르노의 정의·사용·위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회·교회·기관 차원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살: 목회적 대응” 결의안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총회 기관들과 신학교들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가 자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자료를 갖추고, 자살 시도 생존자들과 자살 피해자의 가족에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결의안은 연합감리교회 회중·목회자·평신도들이 자살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징벌적 대응을 피하고, 개체교회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도움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기관 목록을 제공하라고 권장합니다.

“연합감리교회 내 성추행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총회의 사과” 결의안은 2024년 총회에서 승인된 마지막 청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청원은 4월 27일 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데일리크리스천애드보킷(DCA)에 인쇄된 문서에서 청원의 핵심을 이루는 사과문이 누락되면서 동의안 일정표(consent calendar)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결의안은 총회 폐회를 약 한 시간 앞두고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룰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의장인 트레이시 말론(Tracy Malone) 감독은 “우리 모두 선의를 가지고, 이를 들어봅시다.”라고 말하며,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를 대표해 전체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평신도와 목회자 지도자들에 의해 교회 내에서 발생한 성적 비행이 존재했던 현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동안 이러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무시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던 사례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과합니다.

또한 결의안은 모든 연회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목회자-평신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불균형에 대한 교육,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를 위한 자원 제공, 성적 비행 고발에 대한 트라우마 인식 기반 대응을 교단 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고발을 제기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성적 비행의 영향에서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훈련과 기타 자료들이 제공되는 웹사이트(https://www.donomoreharm.org)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 총회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현실을 다루는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교단이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거나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졌던 사안들에 대해 더 깊은 인식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과 모든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과 삶의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감리교 신앙의 목적이 구현되는 진정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의들과 논의의 진전은 단지 문서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의 성찰과 헌신을 더욱 깊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정의, 자비, 화해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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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서비스인 Ask The UMC의 책임자로 섬기는 테일러 버튼 에드워즈(Taylor Burton Edwards) 목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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