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 『결의안집』, 제5부: 한반도평화정의통일에관한결의안 및 기타 결의안

이번 편에서는 2020/2024년판 『결의안집(Book of Resolutions)』에 수록된 한반도 관련 결의안과 마지막 부분인 기타 결의안(Other Resolutions)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결의안집』에 수록된 결의안들은 해당 주제애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입장이다.

I. '한반도 평화, 정의, 통일에 관한 결의안(20550-CC-R6135-G)

2020/2024 결의안집 469-479페이지에 실린 '한반도 평화, 정의, 통일에 관한 결의안(20550-CC-R6135-G)'은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와 총회세계선교부, 총회사회부가 오랜 기간 연대하여 준비했다. 사회적 입장과 발언을 담당하는 연합감리교회 사회부가 총회에 제출한 이 결의안은 2024년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는 전신인 통일위원회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에 목소리를 냈으며, 1988년 첫 한반도 평화 관련 결의안을 제출한 이래, 총회 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왔다.

2018년 8월 와싱톤 DC에서 열린 평화축제 참석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중단과 가족 상봉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2018년 8월 와싱톤 DC에서 열린 평화축제 참석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중단과 가족 상봉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특히 이번 결의안의 토대가 된 2016년 총회 결의안 '평화, 정의, 화해의 한국(Korea: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부터는 휴전협정을 넘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번에 채택된 '한반도 평화, 정의, 통일에 관한 결의안(20550-CC-R6135-G)’은 “식민지 확장과 군사적 패권을 노린 외세에 의한 한국 민족의 오랜 고통을 적절히 인지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한다.”라고 고백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전 세계 모든 감리교회와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에게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하며, “국제사회가 평화조약을 위한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모든 감리교회와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이 편지 쓰기와 청원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 해제를 위한 기도와 옹호 활동에 나설 것”과 “모든 감리교회와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이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매년 광복절인 8월 15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의날로 지킬 것”을 요청했다.

II. 기타 결의안

기타 결의안에는 총 36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2016년 판의 18개에 비해 약 두 배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10개는 새로운 결의안으로 분류된다.

기타 결의안의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선교와 사역(Mission and Ministry)", "연합감리교 지침(United Methodist Guidelines)", "예배와 전례(Worship and Liturgy)" 등 세 개 범주는 이전 결의안집에도 포함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새롭게 추가된 “기독교 일치와 종교 간 관심사(Christian Unity and Interreligious Concerns)”로, 이전에 사회공동체(The Social Community)의 "에큐메니컬 이슈(Ecumenical Issues)"와 "종교 간 이슈(Interreligious Issues)", 세계공동체(The World Community)의 "세계 종교 간 관계(Global Interreligious Relations)"에 흩어져 있던 결의안들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몇몇 신규 결의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1. 기존 결의안의 개정 또는 확장

10개의 신규 결의안 가운데 2개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라기보다는 기존 결의안을 개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먼저 결의안 5111,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의 그리스도와의 만남(Encounter with Chris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은 2016년 결의안 3143을 업데이트했다. 모금 결과가 15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공동 선교 프로젝트는 50건에서 126건으로 늘어난 최신 성과를 반영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했다.

또한 결의안 5113, “교회 전반에서 어퍼룸의 엠마오 사역을 지원함(Support for Upper Room’s Emmaus Ministries at All Levels of the Church)” 은 2016년 결의안 2101과 2102에서 각각 다루었던 엠마오 사역과 크리살리스 사역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와 함께 결의안 5103, “양육과 촉진을 위한 협력 사역(Nurturing and Enabling Cooperative Ministry)”은 재차 수록된 결의안 5102, “협력 사역 촉진(Facilitating Cooperative Ministry)” 을 토대로 더 구체적인 행동 요청을 제시한다.

이 결의안은 세계선교부, 제자사역부, 고등교육사역부 등 세 총회 기관에 협력 사역의 원칙을 가르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연회·지방·개체교회가 더 많은 협력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과정과 구조를 구체화할 것”도 촉구했다.

  2. 제도와 관계 강화를 위한 다섯 개의 결의안

새 결의안 가운데 5개는 교단의 제도적 기반이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그중 3개는 특정 기관이나 관계의 지속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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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라틴계 연합감리교 연합체인 MARCHA(Methodistas Asociados Representando la Causa Hispano Americana)는 결의안 5115를 통해 총회 인종위원회와 총회 여성 지위와 역할 위원회의 사역을 인정하고, 교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기관들의 지속적 사역을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했다.

비록 결의안이 총회 예산의 최종안을 결정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제안된 세계봉사예산(World Service Budget)은 실제로 이 두 기관의 예산을 소폭 증액시켰다. 더욱이 이 기관들은 “비율 배분(on ratio)”이 아니라 “고정 부담(fixed charges)” 방식으로 재원을 배정받게 되어 실제 수령 예산의 안정성도 높였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어린이주일(Children’s Sabbath) 이다. 여선교회(United Women in Faith)는 이를 다른 교단들과 동일하게 10월 셋째 주일에 지킬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는 같은 날을 평신도주일로 지켜왔기 때문에, 입법위원회는 이를 “10월 중 한 주일”로 기념하도록 결의안을 조정했고, 이 수정안이 결의안 5307로 채택되었다.

세 번째는 연합감리교회와 성공회(The Episcopal Church) 간의 완전한 상호교류 협약(결의안 5209)이다. 이 결의안은 이미 결의안집에 수록되었으나, 성공회가 2027년 총회에서 이를 비준해야 최종 발효된다. 양 교단이 모두 비준할 경우, 성공회 사제·부제와 연합감리교회의 장로목사·집사목사 간의 조건부 상호 인정이 가능해지며, 더 나아가 폭넓은 협력과 공동 사역의 토대가 마련된다.

  3. 연결성을 강화하는 결의안과 공공 신앙의 방향

결의안 5114, “연대성을 더욱 강화함(Furthering the Connection)”은 특정 기관보다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주의(connectionalism) 자체를 강조한다. 이 결의안은 교단 전반에 걸쳐 ▲연대주의의 원칙 ▲실질적인 다양성의 양육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등 모든 차이를 지닌 사람들을 교회의 삶과 사역에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자로 포함할 것을 핵심 가치로 천명한다.

또한 결의안 5306, “극단적 민족주의에 맞서는 지침으로서의 사회원칙(Social Principles as a Guide to Combating Extreme Nationalism)”은 사회원칙에 대한 교단의 헌신을 재확인한다. 이 결의안은 극단적 민족주의를 “자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배제하거나 해치는 방식으로 절대화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아울러 연합감리교인들이 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적·국가적·정치적·문화적 동맹을 공적 담론의 기준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하고, 대신 설교를 포함한 모든 공적 발언은 오직 사회원칙과 그 기초가 되는 성경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한다.

  4. 완전히 새로운 가지 주제

결의안 5112, “그린 팀 구성(Green Team Formation)” 은 개체교회 사역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관련 장정 개정(¶254, ¶2533.8)을 보완한다. 이 결의안은 성경, 전통, 이성, 경험에 근거한 신학적 토대를 제시하며, 매년 최소 한 차례의 예배와 한 차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한다. 또한 각 개체교회가 매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실천적 환경 보호 조치를 취하고, 환경 파괴로 인해 불의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결의안 5208, “공적 담론에서의 품위를 촉구함(A Call for Civility in Public Discourse)”은 예수와 바울의 대화 방식을 본받아, 상대방을 멸시하는 별명으로 부르기, 인신공격, 취약한 소수 집단의 악마화, 전반적인 비인간화를 거부할 것을 요청한다. 동시에 연합감리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적 발언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5. 평가

기타 결의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들은 대체로 기존 결의를 확장하거나 재구성한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다룬 두 결의안(5112, 5208)조차 수십 년간 교회와 세계 안에서 이어져 온 일련의 흐름에 대한 응답이다.

오랜 결의안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동시에 연합감리교회는 기후 위기와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기사 관련 시리즈 보기

2020/2024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제1부: 모든 창조세계의 공동체

2020/2024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제2부: 경제 공동체

2020/2024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제3부: 사회공동체

2020/2024 『결의안집』의 새로운 내용, 제4부: 정치공동체

이글은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서비스인 Ask The UMC의 책임자로 섬기는 테일러 버튼 에드워즈(Taylor Burton Edwards) 목사가 작성한 글에 김응선(Thomas E. Kim) 목사가 한반도 결의안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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