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주례 판단은 목사의 고유 권한

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개체 교회의 재단이사회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교회에서의 동성 결혼을 포함 모든 결혼 및 종교 활동은 개체 교회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했다.
  • 사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총회에서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이 폐지된 지 정확히 1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 사법위원회는 모든 목사가 결혼식, 언약식, 축복식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집례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정인 사법위원회는 ‘개체 교회의 목사가 동성 결혼을 집례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교회의 재단이사회가 목사의 교회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사법위원회는 결정문 1516에서 “목사는 결혼식을 집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판결하고, 동시에 장정 ¶2533.1을 인용해, “개체 교회의 재단이사회는 목사가 ‘종교적 의식이나 기타 합당한 모임’을 위해 교회 시설을 사용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말해, 동성 결혼 및 모든 결혼의 집례 여부는 해당 교회 목사의 고유 권한이고, 그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워싱톤 DC에 소재한 미국 대법원 맞은편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건물 내 소회의실에서 봄철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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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법정의 결정문 1516는 전 세계 연회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교단의 법을 제정하는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오랜 제한 규정들을 장정에서 삭제한 지 꼭 1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이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동성 결혼 금지와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이들에 대한 안수 금지 조항을 폐지시켰다.

또한 총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해 5월 3일, 대의원들은 장정 ¶340.2에서 결혼 금지 문구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목사는 결혼식이든 언약식이든 축복식이든, 그 어떤 의식을 집례하도록 강요받거나 금지당하지 않는다. 모든 목사는 결혼식, 언약식, 축복식 집례 요청에 대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를 행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총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대의원들은 교회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사법위원회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중 하나는 재단이사회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장정 ¶2535.1로, 교회 시설 내에서 목사가 동성 간 결혼식 집례를 금지하는 교회 내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사법위원회는 결정문 1503에서, 장정 ¶2535.1에는 목사의 사역을 제한하는 내규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알칸소 연회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발표된 이번 결정문 1516은 이전에 내려졌던 판결보다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사법위원회는 장정 ¶2535.1이 개체 교회의 재단이사회에 교회 재산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권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항은 개최 교회의 재단이사회가 “목사가 연합감리교회의 법과 관습에 따라 인정된 종교의식이나 기타 합당한 모임을 위해 교회 시설을 사용하려 할 때,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목사의 동의 없이 해당 시설을 종교나 다른 모임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예식이 연합감리교 찬송가와 예배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위원회는 결혼식을 종교의식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장정 ¶340.2와 장정 ¶341.3은 목사에게 동성 결혼에 관한 견해와 관계없이 결혼식 집례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결정문 1516호는 “비록 아주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목사가 결혼식을 집례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그 목사가 다른 합당한 사람이 그 결혼식을 주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교회의 시설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문은 목사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 꼭 교회 시설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교회 내규를 둘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개체 교회 재단이사회가 장정 ¶2533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목사의 권한이 유지되고, 목사들이 자신이 파송 받은 교회 안에서 동성 간의 결혼식을 포함한 종교의식을 자유롭게 거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법위원회는 말했다.

몰리 흘레카니 므웨이에나(Molly Hlekani Mwayera)와 위빈드 헬렛센(Øyvind Helliesen) 목사, 그리고 조나단 울랜데이(Jonathan Ulanday) 목사는 이번 결정에 불참했다. 팀 브루스터(Tim Bruster) 목사는 목사 사법위원회 제1 예비위원으로 이 결정에 참여했다.

(Hahn)은 연합감리교뉴스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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