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age

사법위원회
연합감리교회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결정문 1516에서, 동성 결혼을 포함 모든 결혼 및 종교 활동은 개체 교회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4월 29일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두 개의 결정 중 하나이다. 사진, 캐서린 배리, 연합감리교뉴스.

결혼 주례 판단은 목사의 고유 권한

연합감리교회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동성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결혼 및 종교 활동은 개체 교회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했다.
총회
사회생활 개정안 초안 한글판 표지.

교단의 새출발을 향한 사회원칙 개정안

다양한 연합감리교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사회원칙 개정안이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결혼의 정의, 인간의 성, 환경, 기후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사에 첨부된 사회원칙 한글판 전문을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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