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regionalization)와 개정된 사회원칙(Social Principles) 외에도, 2024년 총회는 연합감리교회 사역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단의 에큐메니컬 및 타종교 관계 사역이다.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의 기독교일치및타종교관계부(Christian Unity and Interfaith Relations, 이하 OCUIR)는 에큐메니컬및타종교관계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hips, 이하 ACEIR)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역할도 재편되었다(장정 ¶437, ¶438 등). 이 자문위원회는 그 역할이 에큐메니컬 및 타종교와의 관계 구축 및 대화의 주된 책임을 맡는 감독에게 더욱 명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재조정되었다.
교단의 에큐메니컬 사역이 더 확대되어, 지방회(district)를 이끄는 지방감리사(district superintendents) 또한 에큐메니컬 및 타종교와의 연대와 사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장정 ¶419.1) 단, 이전 OCUIR 처럼, ACEIR 직원은 교단 간 전적 교류(목사 및 성만찬 공유 및 교류, full communion)를 논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아니다.
ACEIR 사역을 지원하는 교단협력기금(Interdenominational Cooperation Fund, 이하 ICE) 예산은 70% 이상 삭감되었다. 대신 2025–2028, 4개년(quadrennium) 동안 ACEIR 직원의 인건비와 활동비는 팬데믹 기간 여행이 제한되어 누적된 ICE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교단의 모금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연합감리교학생주일(United Methodist Student Day)은 기존 11월에서 졸업 시기와 맞물린 5월로 바뀌었다.(장정 ¶263.4)
또한 고등교육사역부(GBHEM)가 집행하는 미원주민사역주일(Native American Ministries Sunday)헌금의 목적도 목회 후보자를 양성하기위한 신학 교육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수 혹은 연합감리교회로 허입을 준비하는 미원주민 모집(recruitment)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장정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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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회 기관들은 개인이나 개체교회로부터 직접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총회가 책정한 예산 외에 사역 강화를 위해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후원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총회 기관들은 총회재무행정위원회(GCFA)의 지침에 따라, 매년 자신들의 모금 활동과 수입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장정 ¶811.5)
연합감리교회는 교단과 연관된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을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장정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The Ministry of All Christians)” 관련 조문의 하위절에는 “포용성으로의 부름(‘Called to Inclusiveness’)”(장정 ¶140)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의 사명에 온전히 참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상태”가 포용성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연합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분리하고, 나누는 모든 장벽을 거부한다.”라고 명시한다. 새롭게 추가된 마지막 문단은 이러한 장벽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능력주의(ableism), 이성애주의(heterosexism), 인종차별(racism), 성차별(sexism), 여성혐오(misogyny), 부족주의(tribalism), 모든 형태의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이 포함된다. 장정의 이 문단은 총회의 결의 없이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 독자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해외지역총회가 독자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조항은 장정 ¶129이다. 해당 문단의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의 전반부는 원래 “사역에의 진입과 인준은 개체교회에서 시작된다(Entrance into and acceptance of ministry begin in a local church.).”라고 되어 있었으나, “또는 연장사역(extension ministry)”이라는 문구를 추가시켜 교단의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장정 ¶120)과 일치시켰다.
이는 2016년 총회가 이미 교단의 사명선언문을 수정하면서, 제자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장(場)을 개체교회뿐 아니라 연장사역에까지 포함하도록 한 결정과 맞물린 변화다.
그러나 장정 ¶129의 첫 문구는 그동안 일부 연회 안수위원회(boards of ordained ministry)에서, 특히 장로목사(elder) 안수 후보자들에게 준회원(provisional members) 기간에 개체교회에서의 전임(full-time) 사역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 결과, 대학·병원·군종·캠퍼스 사역 등 다양한 연장사역(Extension Ministry)에 소명을 가진 후보자들은 준회원 기간 동안 자신이 지향하는 사역을 중단하고, 먼저 개체교회 전임 사역에서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로목사 안수 과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곤 했다.
이는 일부 연장사역 직책—특히 군목·병원목회와 신학교 교수직—이 장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장로 안수를 요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장정의 또 다른 항목(¶326.2)이 이미 2008년부터 준회원 기간 중 연장사역에 대한 파송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변화였다.
이제 ¶129가 모든 형태의 사역으로의 진입이 연장사역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규정함에 따라, 교단과 공인된 연장사역 영역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의 확장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총회 회기 사이에 제출된 입법안의 합헌성에 대한 유권해석(declaratory decision)을 총감독회 외의 다른 단체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단체는 바로 연회 평신도대표연합회(Association of Annual Conference Lay Leaders)다.(장정 ¶2609.2)
이로 인해, 교단 체제에서 평신도와 목회자 간의 균형(parity)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이 변화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제안된 입법안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이 더 폭넓게 제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회에서 이루어진 교단적 변화는 그 규모 면에서는 비교적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함의는 교단 전반에 걸쳐 절대 작지 않다.
학생주일헌금은 이제 학생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과 더 밀접하게 연결된 시기에 시행되며, 미원주민 가운데 우리 교단으로의 허입 혹은 안수 목회를 준비하는 이들의 모집을 위한 재정 지원의 길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교회의 모든 수준과 모든 기구는 이제 포용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연장사역에 부름을 받은 안수 후보자들에게 존재해 왔던 또 하나의 장벽이 낮아졌으며, 교단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총회 회기 사이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유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이번 총회 대의원들이 교단 전반에서 제기된 다양한 필요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교단을 더 큰 형평성과 포용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기사 관련 시리즈 보기
2020/2024 장정 어떻게 바뀌었나? 1 부, 개체교회, 연회, 총회 기관
2020/2024 장정 어떻게 바뀌었나? 2 부, 연합감리교회 감독
2020/2024 장정 어떻게 바뀌었나? 3부, 목회자
이글을 작성한 테일러 버튼 에드워즈(Taylor Burton Edwards)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서비스인 Ask The UMC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