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 장정 어떻게 바뀌었나? 1 부 개체교회, 연회, 총회 기관

주요 포인트:

  • 개체교회 재단이사회와 목회협력위원회에 새로운 책임과 규정이 부여되었습니다.
  • 연회 사법 기구에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총회 기관들은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줄어든 예산에 맞추어 직무와 사역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2020/2024년 「연합감리교회 장정(Book of Discipline)」은 교단의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으며, 개체교회와 연회, 그리고 총회 기관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체교회(Local Churches)

개체교회 재단이사회는 장정 ¶2533에 열거된 사항에 따라 두 가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째, 목사와 개체교회 역사담당자(local church historian)와 협력하여, 교회의 “영구 기록, 보존 자료, 역사적 유물”의 보관 상태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구역회(Charge Conference)에 이에 따른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2533.7). 만일 이들 자료가 어떤 형태로든 분실 또는 손상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재단이사회는 구역회에 이를 방지할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리케인, 산불,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직분의 책임과 시급성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개체교회 재단이사회는 교회의 건물과 부지 및 시설 전반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또는 탄소배출량(carbon footprint) 감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net-zero) 배출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장벽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는 매년 구역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533.8).

2024년 장정은 목회협력위원회(PPRC)에 누가 위원으로 섬길 수 없는지에 대해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 다른 위원과 같은 가정(same household)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은 해당위원회를 함께 섬길 수 없으며(¶258.2.a), 여기에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시부모, 시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사촌, 형제자매, 입양 자녀, 이복 형제자매,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된 《장정》은 목회협력위원회의 책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목회 후보자와 평신도 사역자(Lay Servant Ministry) 후보자를 모집, 면담, 검토하고 이를 구역회에 추천하는 일입니다(¶258.2.g.9). 이전에는 이 목회협력위원회가 “평신도 설교자와 목사 후보자”뿐 아니라 선교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를 “본처목사 후보자(candidate for licensed ministry)”로 바꾼 것은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편집상의 변경이었습니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 후보자를 추가한 것은 이들이 구역회에 추천되기 전에 한 단계 더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의 판결로 무효가 된 조항도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개체교회 임원회(local church council)가 교회 폐쇄를 연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내용(¶2549.2.b 신설, ¶2549.3 추가)이었으며, 이는 실제로 2020/2024년 판 장정에 수록되었으나, 이후 사법위원회 결정 1507호가 발표되면서, 이 조항이 “장정과 헌법(the Discipline and the Constitution)이 구역회에 부여한 권한을 무시하고 우회한다”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회(Annual Conferences)

2024년 총회가 연회와 관련해 내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법 구조(judicial structures), 특히 고발 절차와 관련된 기구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재판위원 중에는 기존에 규정된 다양성 기준에 더해, 장애인과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2709.2, ¶2712.3, ¶2714.3). 또한 감독이 아닌 성직자와 관련한 재판위원에도 장애인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포함해야 합니다(¶2713.3).

더불어 지방회 평신도 대표(lay leader)가 청년이 아닐 경우, 부(副)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청년 리더십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660.11).

이번 총회는 연회 공정사례비위원회(Committee on Equitable Compensation)의 존속과 기능 및 예산을 보장하기 위해 장정 ¶624.1에서 “또는 대체 구조(or alternative structure)”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모든 연회는 반드시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고, 자체적으로 (공정사례비를 위한) 예산안을 연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624.1-2).

2024년 총회는 개체교회와 마찬가지로, 각 연회에도 창조 세계 청지기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각 연회의 사회부(Board of Church and Society)는 “하나님 창조 세계 청지기(Coordinator of Caretakers of God’s Creation)”를 임명해야 하며, 연회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환경 정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장정 ¶628.2). 아울러 연회는 가능한 경우, “에너지, 폐기물, 소비에 있어 지속가능한 여건”을 갖춘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권고합니다(장정 ¶603.4).

마지막으로, 연회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각 연회는 매년 목회자양성기금(Ministerial Education Fund) 배분 현황을 총회고등교육사역부(GBHEM)에 보고해야 합니다(¶816.1).

둘째,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연회에서 목회자 자격을 반납한 후, 다른 연회에서 목회 복귀를 요청할 경우, 이전 연회는 다른 연회에 단순한 동의(consent)가 아니라 공식적인 추천서(recommend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347.5).

총회 기관(General Agencies)

총회 기관들은 향후 4년(2024-2027년)간 예산이 52.8% 이상 삭감됨에 따라,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직무를 재조정했습니다.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는 위원 수를 20명으로 줄였고, 사회부(GBCS)는 위원 수는 33명으로 줄였지만, 해외지역총회 소속 위원은 8명으로 늘렸습니다. 연합감리교 공보부(UMCOM)는 이사회 규모를 17명으로 축소했습니다(¶906.1, ¶1006.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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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는 다른 어떤 총회 기관보다 많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된 장정은 언어를 단순화하고, 일부 개별적 책임을 삭제하여 소규모 인력으로도 더 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청년·청소년 사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름도 “청년연대네트워크(Young People’s Connectional Network)”로 개편했습니다(¶533, ¶1101-1118, ¶2302.4.g).

연합감리교 공보부(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와 연합감리교 고등교육사역부(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도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합감리교 공보부는 장정 ¶1806에서 기존의 의무적 (“~해야 한다, shalls”) 직무 조항 가운데 많은 부분을 선택적 (“~할 수 있다, mays”) 직무 조항으로 대체했습니다. 고등교육사역부는 “분과(divisions)”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재는 세계선교부(Global Ministries) 총무(General Secretary)가 고등사역부 총무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세계선교부는 히스패닉사역계획(Plan for Hispanic Ministry)과 장애인사역위원회(Disability Ministries Committee)를 인종관계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로 이관하여,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위임했습니다(장정 ¶265.4).

연합감리교 공보부(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는 프로그램 기관의 역할을 내려놓고 순수 행정 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책임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연합감리교 공보부는 재무행정협의회(GCFA)와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에 (우회적으로) 보고하는 기관이 아닌 총회(General Conference)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장정 ¶702, ¶703.6).

또한 투자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총회 기관은 자체 투자 펀드에 대해 매년 공개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례 투자 설명서, 분기별 성과 보고서, 전년도 독립 회계 감사보고서, 월간 성과 보고서가 포함됩니다(신설 ¶718).

총회(General Conference)는 또 웨스패스(Wespath)가 제안한 여러 변경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그중에는 장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연금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해당 자산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BC)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웨스패스는 이제 연합감리교회를 넘어, 아프리카감리교회(AME Church)를 비롯한 다른 교단의 고객들을 위한 복리후생 및 기금 관리도 담당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객들에게 이러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웨스패스가 관리하게 된 다양한 조건의 여러 기금을 반영하기 위한 장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1502.4, ¶1504.8). 또 웨스패스는 건강 보건 관련 연구를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총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아울러 웨스패스 이사회의 개최 횟수와 목적은 장정이 아니라 웨스패스 자체 규정인 정관(bylaws)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1502.3).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사역의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존의 “전국히스패닉/라티노사역계획(National Plan for Hispanic/Latino Ministry)”이라는 조직명에 전국이라는 말을 빼고,  “히스패닉/라티노사역계획(Plan for Hispanic/Latino Ministry)”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넘어 남미와 중미에서의 새로운 사역과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이어지는 협력 관계 등 히스패닉/라티노 문화권 속에서 연합감리교인들의 참여가 점점 더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634.4.a.6, ¶634.10.b.7).

종합적으로, 2020/2024년 《장정, Book of Discipline》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들은 연합감리교회가 환경에 대한 책임, 포용성, 투명성, 관계의 명확성 및 교회와 신앙생활 전반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더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사를 작성한 테일러 버튼 에드워즈(Taylor Burton Edwards)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서비스인 Ask The UMC책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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