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 장정 어떻게 바뀌었나? 2 부, 연합감리교회 감독

2020/2024년 판 장정(Book of Discipline)에서 감독과 관련한 변경 사항들은 최근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무효화 한 ‘은퇴 감독들이 자신의 여행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외하면, 모두 최근 몇 년간 교회와 세상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맞물려 제기된 과제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이번 감독 관련 변경 사항들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성을 높이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한 점

b. 교단 내 감독들 사이의 공평성과 평등성을 강화한 점

c. 감독의 비자발적 은퇴와 치리(supervise)에 관한 정책을 보완한 점

1.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명확성과 유연성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였던 코로나19 팬데믹은 감독 선출 시기와 방식, 그리고 정년 은퇴 시점에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정에는 공석을 더욱 유연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감독과 관련한 다섯 가지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동시에 선거와 정년 은퇴에 관한 더 일관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정 ¶522는 지역감독회(College of Bishops)가 단순 과반수 투표로 지역총회(jurisdictional conference)를 소집하여, 어떤 이유로든 감독직이 영구적으로 공석이 될 경우 새로운 감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감독 재임 2년 이후 발생하는 공석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선거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 규정은 미국에서만 적용되었던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세계 전역에서 더 통일된 방식으로 총회 회기 사이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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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정 ¶406.1, 장정 ¶406.2는 감독 선거와 감독구 배정(election and assignment)의 효력 발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효력일은 지역총회 50일 이후나 9월 1일 중 그 날짜가 이른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지역총회가 연기되거나 다른 시기에 열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각 회의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예측 가능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지난 4년(quadrennium)간 감독직 수행과 관련해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습니다. 감독이 고소 절차(complaint process)로 인해 직무 정지(suspension) 상태에 놓일 경우, 감독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장정은 그동안 감독의 사망, 은퇴, 사임, 배정 종료(terminated from assignment), 휴직, 의료 휴직 등의 상황에 관해서만 규정했을 뿐,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정 ¶407은 “직무 정지(suspension) 또는 기타 중단 사유”를 목록에 추가시켰으며, 이 경우 현직 또는 은퇴 감독 중 한 명 이상을 임시로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팬데믹은 또한 미국 내 감독 선출과 현직 감독의 재임과 관련한 연령 기준의 모호함을 드러냈습니다. 해외지역총회 감독과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 총회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을 위한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의 의무 은퇴 연령은 만 72세이다.
  • 지역총회가 열리는 해당 연도의 9월 1일 현재, 감독 후보자나 재임 중인 감독은 만 68이하여야 한다.
  • 은퇴일은 지역총회가 열리는 해의 9월 1일로 한다.

2. 전 세계 감독들 사이의 공평(equity)평등(equality) 증진

연합감리교회는 오랫동안 미국 외 지역 감독들의 보상과 은퇴 보장을 보다 공평하게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장정 ¶549.1의 신설은 종신직(lifetime) 감독과 임기직(term) 감독 사이의 이원화된 연금 제도를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종신직 감독만이 세계감독연금기금(Global Episcopal Pension Fund)에서 연금을 받았고, 임기직 감독은 총회재정행정위원회(GCFA)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기직이든 종신직이든 모든 감독이 웨스패스(Wespath)가 관리하는 세계감독연금기금에서 연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유사하게, 감독의 공식 여행 경비 승인 절차도 전 세계적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미국 지역감독회만 승인 권한을 가졌고, 해외지역총회 감독의 경우에는 재무행정협의회가 이를 승인해 왔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번호가 부여된 장정 ¶819.5에 따라 해외지역총회감독회도 각 감독이 속한 지역감독회(college of bishops)에서 경비를 승인받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또 다른 두 가지 변화는 미국 외 대륙의 감독들의 발언권이 확대된 점입니다. 개정된 장정 ¶512.1.d에 따라 이제 총감독회가 지명한 서로 다른 대륙 출신의 두 명의 감독이 발언권을 가지고 총회위원회(General Conference Commission)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단 한 명의 감독만 참여했습니다. 총회위원회는 총회 준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총회 예배 또한 감독들의 책임입니다. 아울러 장정 ¶512.3.a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구성도 이 두 명의 감독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3. 강화된 감독의 치리 비자발적 은퇴에 관한 정책

2024년 총회는 여러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감독들과 관련해서는 이들을 현역 감독과 비자발적 은퇴 과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여러 개 추가했습니다.

2024년 총회는 장정 ¶412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의 감독위원회가 실시하는 4년 주기의 감독 평가 결과와 각 지역감독회(college of bishops) 안에서 동료 감독 간의 책무성과 상호 지원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마련됐습니다. 즉, 해당 감독위원회(committee on episcopacy)의 4년 주기 평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그 위원회가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그 문제를 해당 지역감독회의 모든 감독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역감독회나 해당 감독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사항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장정 ¶525.3.j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지역총회 감독위원회(해외지역총회는 아님)는 모든 감독(bishop)에 대한 감독 기록(supervisory records)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일부 감독들이 충분히 감독(supervisory)을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지난 3번의 총회 주기 동안 감독과 관련된 여러 고소 절차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응하여, 개정된 장정 ¶408.3은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 감독위원회가 특정 감독을 강제로 은퇴시키기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은 해당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의 행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며, 검토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은퇴를 당한 감독에게는 여전히 항소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2024년 장정은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가 다른 감독을 강제 은퇴(involuntary retirement) 또는 강제 휴직(involuntary leave)시키는 과정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408.3.c, ¶410.5 a-c, ¶422.5.a-b, ¶422.6). 특히 마지막 조항은 현역 감독의 지위가 총감독회에 의해 강제로 변경되는 경우,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나 관계위원회(council relations committee)에 속하지 않은 3명으로 구성된 행정심사위원회(administrative review committee)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한 치리 절차(supervisory process)를 두 번째로 최대 120일 연장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413.3.b)에 문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청원안은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 감독위원회가 감독 절차의 대응 프로토콜을 서면으로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는 그 역할을 각 지역감독회에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총체적인 효과는,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 감독위원회, 혹은 총감독회가 감독을 현역 사역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문서화된 방식으로 마련하는 데 있으며, 동시에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의 진행 상황에 관한 소통의 통로를 보다 명확히 열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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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작성한 테일러 버튼 에드워즈(Taylor Burton Edwards)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정보서비스인 Ask The UMC책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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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판 「연합감리교회 장정」, 연합감리교 출판부.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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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남부감리교회 퍼킨스 신학대학의 브리드웰 도서관 특별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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