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교단을 탈퇴하는 목사와 교회의 지위에 관해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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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의 사법위원회는 교단을 탈퇴하는 목사들이 그들의 목사 자격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 교단의 최고 법원은 장정 ¶2553을 통해 탈퇴하는 교회들의 탈퇴 사유를 연회가 얼마나 세심히 조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답했다.
  • 해당 판결들은 미국 내 점점 더 많은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 사법위원회는 또한 지난가을에 열렸던 지역총회와 관련한 결정들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다섯 개의 지역총회 모두 통과시킨 성소수자 포용에 관한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다.

교단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목사들이 징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목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법위원회는 결정 1482에서, “서면 요청이나 단순히 파송지를 떠나는 것으로 연회 회원 자격을 철회하는 목사들은 그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목사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4월 25일 교단 법원이 교단 탈퇴와 관련해 내놓은 다섯 개의 판결 중 하나이다.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단들은 200년 이상 교회의 재산이 신탁으로 전체 교단에 귀속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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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공언한” 동성애자 목사들의 안수 및 동성 결혼에 관한 수십 년의 격렬한 토론 끝에 2019년 총회 특별 회기가 통과시킨 장정 ¶2553으로 인해, 미국 내 교회들은 일정한 재정적 혹은 절차적 의무를 충족하면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된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교단 탈퇴 의무 중 대표적인 것은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총회의 2/3 이상의 찬성과 교회가 소속된 연회의 과반 승인 투표이다. 연회는 지역 자치 기구로 다수의 교회에서 온 회원들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장정 ¶2553이 요구하는 탈퇴 조건을 만족시킨 교회는 2,469개이며, 이는 2019년 해당 교회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의 약 8%에 해당한다.

장정 ¶2553은 연회들이 해당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요구 조건들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사법위원회 또한 여러 연회가 마련한 추가 조건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탈퇴 희망 교회의 목사가 탈퇴 절차 이후에도 교회를 이끌기 위해 연합감리교회에 잔류할 것인지, 혹은 은퇴하거나 목사 자격을 포기하는 것인지 감리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위스콘신 연회의 추가 탈퇴 조건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연회는 목사의 그러한 진술을 조건으로, 개체 교회의 탈퇴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특히 연회 회원 자격(conference membership)의 철회나 포기가 목사 자격(credentials)의 포기라고 말하는 부정확한 서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판시했다. 

결정 1482는 목사의 연회 회원 자격과 목사 자격이 서로 다른 것임을 구별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은 개 교회가 아닌 연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장정 ¶360은 회원자격을 유지한 목사들이 연회로부터 그들의 회원 자격을 철회하고 다른 교단으로 이적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목사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교회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이나 준회원으로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안수 과정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사법위원회는 각주에서 감리사들이 파송 결정 기간에 지방 소속 목사들의 선호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주는 이 같은 감리사들의 직무는 위스콘신 연회가 요구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판결의 일환으로 발표된 의견 중 베스 케이픈(Beth Capen) 사법위원회 위원은 목사들이 여전히 그들의 목사 자격을 유지하기는 하나 동시에 두 교단에 소속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수받은 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동시에 다른 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1993년 사법위원회 결정 696을 인용했다. 

사법위원회는 4월 25일에 발표된 또 다른 결정에서, 연회들이 장정 ¶2553을 통해 탈퇴하는 교회들의 탈퇴 사유를 얼마나 세심하게 조사해야 하는지도 다루었다. 

해당 교회법에 따르면, 미국 내 교회들은 동성애 이슈와 관련된 “양심상의 이유”로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탈퇴 교회는 조항이 규정한 다른 조건들은 충족되어야 한다. 

결정 1476에서, 사법위원회는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그들의 양심상의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를 연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의 데이비드 W. 그레이브스(David W. Graves) 감독과 진 티핏(Jean Tippit) 감리사가 내린 플로리다주 페이스제일연합감리교회(First UMC in Pace)의 탈퇴와 관련된 결정을 승인한 것이다.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탈퇴 교회들의 양심상의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연회 중 하나다. 

사법위원회는 “연회가 정책에 의거하여 탈퇴에 관한 양심적 이유를 묻거나 조사 또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교회총회 및 투표 절차를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연회와 장정이 규정한 모든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개체 교회는 탈퇴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교단 법원은 또한 “탈퇴하기로 한 교회의 결정 배경에 있는 양심상의 이유를 묻지 않을 것이며, 연회 소속 교회들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한 연회나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정 1480에서, 사법위원회는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의 특별 회기에서 제기된 질문을 다루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탈퇴하는 교회들이 의무적으로 양심상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레너드 E. 페얼리(Leonard E. Fairly) 감독의 결정을 지지했다. 페얼리 감독은 특별 회기가 시작되기 전, 탈퇴하는 모든 교회가 장정 ¶2553에 서술된 “바로 그 이유로” 교단을 떠나려 한다고 밝히면서도 장정의 해당 조항이나 다른 조항이 “지역 교회가 탈퇴를 심의하는 연회에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도 이에 동의했다. 결정 1480은 “장정 ¶2553.1은 지역 교회의 탈퇴 배경이 되는 양심상의 이유가 서면으로든 구술로든 연회 대의원들에게 전달될 것을 요구하거나 명령하지 않는다.”라고 서술했다. 

콩고의 특별 회기 중 통과 된 성소수자 관련 결의안에 대한 판결

4 25 사법위원회는 지난가을에 열렸던 지역총회 관련된 결정들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다섯 개의 지역총회들이 모두 통과시킨 성소수자 포용 결의안에 관한 것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은 또한 2018 콩고에서 열린 해외지역총회 특별 회기와 관련된 각서를 내놓았다.

미국 지역총회들과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으로 구성된 해외지역총회는 감독을 선출하고 지역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중간 규모의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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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법원은 감독 및 다른 연회 지도자들이 장정 2553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밀성 및 투명성 유지와 연회 회원들의 알 권리 및 지역 교회 탈퇴 승인을 비롯한 모든 입법 결정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세심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서술했다. 

각서 1475에서, 사법위원회는 교회들이 탈퇴에 관한 이유를 표명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제기한 질문을 그레이브스 감독이 규칙 위반으로 판정한 일에 대해 교단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오랫동안 연회의 의사결정(parliamentary) 문제를 검토하고 규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라고 교단 법원은 밝혔다. 사법위원회는 연회의 의사결정 문제를 교회 회의의 “절차, 조직, 안건,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것들로 정의한다. 

결정 1473에서, 사법위원회는 불가리아-루마니아 임시 연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분리된 글로벌감리교회로 즉각 이동하기로 결정한 투표와 관련하여 패트릭 스트레이프 감독(Patrick Streiff)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각서 1448에서, 교단 법원은 이미 스트레이프 감독의 법률적 결정(decision of law)에 관해 판결할 관할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단 법원의 위원 중 일부는 스트레이프 감독이 해외지역총회 중남부유럽 감독구의 유일한 현직 감독으로서 임시 연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자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위원회가 “불가리아-루마니아 임시 연회의 회원들이 적절한 권한 없이 2022년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는 일방적 투표를 감행했다.”라고 결정 1473에서 밝힌 내용이다.

교단 법원은 이 결정이 교단 탈퇴라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와 별도로, 연회는 총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일방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불가리아의 교회들은 연합감리교회를 떠났지만, 루마니아 교회들은 계속해서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교단
코브 카운티 지방 법원 판사인 제이 스테판 슈스터는 북조지아 연회 내 180여 개 교회의 교단 탈퇴 절차를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북조지아 연회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는 이유로 탈퇴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사진은 연합감리교뉴스가 유튜브로 생중계된 코브 카운티 법정의 허락을 받아 스크린을 캡처한 것이다.

북조지아 연회, 교단 탈퇴 과정 허락해야

코브 카운티 지방 법원의 한 판사는 북조지아의 185개 교회의 교단 탈퇴 절차를 허락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리오텍사스 연회는 교단 탈퇴에 필요한 의무 조항을 우회하려는 교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총감독회 회장인 토마스 J. 비커튼 감독이 시카고에서 열린 2023년 감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차기 회장에 지명된 동오하이오 연회의 트레이시 스미스 말론 감독이다. 총감독회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대면회의를 갖고, 교단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다. 사진 제공, 루이지애나 연회 토드 로쓰나겔 목사.

총감독회 2026년 특별 총회 소집을 요청하다

총감독회는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의 수가 증가하자, 2024년과 2028년 사이에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를 한 번 더 열자고 제안했다. 이는 사법위원회가 최근 내린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지만, 재무행정위원회는 그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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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연회에 대한 교회들의 소송 기각되다

플로리다의 카운티의 한 판사는 교단 탈퇴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을 보유한 채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항소의 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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