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 퇴직연금·복지 기관인 웨스패스가 인권 침해 국가의 국채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총회에서 인권 침해 국가로 지정된 이스라엘, 모로코, 터키 3개국에서 범위가 60여 국가로 확대된 것이다.
- 웨스패스 이사회는 각국의 인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이번 결정은 웨스패스 퇴직연금 자산의 1% 미만에 영향을 미친다.
연합감리교회 퇴직연금·복지 기관인 웨스패스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약 60개국의 국채 투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결의안은 웨스패스를 비롯한 연합감리교회 기관들이 이스라엘, 모로코, 터키 등 장기적으로 타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채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총회 대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686대 36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웨스패스 이사회는 기도하며 숙고한 끝에 이 결의안을 확장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8월 6일 새롭게 ‘강화된 인권 평가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국가의 국채 투자 여부를 검토할 때 적용된다.
웨스패스 최고경영자인 앤디 헨드렌(Andy Hendren)은 연합감리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체계는 더 원칙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국채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결의안에서 명시한 타국에 대한 군사 점령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각국이 책임져야 할 다양한 형태의 군사 점령 사례들이 존재한다.”

헨드렌은 웨스패스가 군사 점령 이외에도 각국 정부의 독재 정권, 부패, 국제 제재 이력도 평가 기준에 추가하여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웨스패스의 심사에서 인권 침해 위험이 큰 국가는 60여 곳으로 확인됐다. 현재 웨스패스는 이들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스라엘·모로코·터키뿐 아니라 중국, 카타르, 러시아 등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국채 보유액은 약 9천만 달러로, 웨스패스 총 운용 자산의 0.4%에 불과하지만, 웨스패스는 현재 이 자산을 인권 우려가 없는 유사 수익률의 투자로 대체하는 중이다.
헨드렌은 러시아를 제외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 크림반도 합병과 조지아·몰도바·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대한 군사 점령을 꼽았다. 러시아는 또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과 카타르의 국채를 제외한 결정은 이들 국가의 독재 통치 기록에 따른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회장인 트레이시 S. 말론(Tracy S. Malone) 감독은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라며, 이번 투자 체계가 “교회의 정의, 인간 존엄, 책임 있는 청지기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또 “이는 예언자적 부르심을 반영하며, 복음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과 평화 추구’를 중심에 둔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1908년 설립된 웨스패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기반 연금 기금 중 하나로, 지난해 말 기준 약 26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새 인권 평가 체계는 P-시리즈(연합감리교회 직원 퇴직연금 투자)에만 적용될 뿐, I-시리즈(기관 투자자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헨드렌은 “연합감리교회 투자자들이 이 결의안을 어떻게 실천할지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다만 I-시리즈 안에는 이미 인권·기후 평가를 통해 결의안에 명시된 국가를 제외하는 사회적 가치 선택 펀드(Social Values Choice Funds)가 있어, 원한다면 해당 결의안을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새 체계 개발을 위해 웨스패스는 오랜 인권 투자 자문 전문 기구인 하트랜드 이니셔티브(Heartland Initiative)와 협력했다. 하트랜드의 리치 스타진스키(Rich Stazinski) 대표는 “이번 분석은 독재 정권, 부패, 포괄적 제재, 군사 점령” 등을 주요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들의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이 단순히 한 국가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을 고려하는 것은 웨스패스 투자 전략의 오랜 핵심 원칙이었다. 교단 헌법인 장정 ¶717은 모든 연합감리교회 기관이 “사회원칙에 위배되는 사업들… 회사들에 투자하는 일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의무와 운영상의 책임을 감안하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헨드렌은 “우리의 주된 책무인 신탁 관리자(fiduciary)로서 투자자와 수혜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정의 원칙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인권과 책임 있는 청지기 정신은 같은 지향성을 가진다.
2014년, 웨스패스 이사회가 석탄 관련 일부 투자를 제외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국가에서 운영되는 일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피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이런 논리가 작용되었다. 당시 정책은 그러한 투자가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해, 웨스패스 연금 가입자의 장기 투자 수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헨드랜은 이번 국채 투자 배제 정책이 이전보다 더 가치 지향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체계에는 우리의 수탁자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투자 위험과 수익 요건 때문에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국가라면 해당 국가는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9년째 웨스패스 이사회 의장으로 섬기고 있는 로버트 슈나제(Robert Schnase) 은퇴 감독은 이번 새 체계가 신탁 관리자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총회의 결의안이 이사회와 직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정치적 배경과 경험이 다른 다양한 이사회가 이 복잡한 이슈를 회피하지 않고 ‘우리는 총회가 요구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린 점이 자랑스럽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권을 옹호해 온 카이로스연합감리교인연대(UMKR, United Methodists for Kairos Response)는 “지난해 연합감리교회는 인권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첫 기독교 교단이 되었고, 그 역사적 부름이 웨스패스를 통해 실현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세 국가에 대한 투자 중단을 넘어, 웨스패스가 마련한 폭넓은 인권 기준은 교회의 가치를 투자에 적용하는 정의롭고 윤리적인 틀이다.”라고 카이로스연합감리교인연대는 평가했다.
롤랜드 페르난데스(Roland Fernandes) 세계선교부·고등교육사역부 총무는 “이번에 강화된 체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 존엄, 평화를 추구하라는 교회의 공동 사명을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 관리와 우리의 세계 선교 사명을 깊이 있게 일치시킨 점에 감사한다.”라고 덧붙였다.
교단의 에큐메니컬 사역을 담당하는 로즈마리 베너(Rosemarie Wenner) 감독과 호프 모건 워드(Hope Morgan Ward) 감독은 사회원칙이 강조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라는 교단적 소명을 상기시켰다.
베너 감독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거나 철회할지를 분별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인류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생태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통해 선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같은 협력 기관들과 함께, 이익보다 사람과 지구를 우선하는 ‘생명의 경제(Economy of Life)’를 심화·확대하는 교회의 에큐메니컬 사역을 언급했다.
“웨스패스가 이러한 분별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기쁘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자, 제자도의 중요한 일부인 지속적인 여정이다.”
호프 모건 워드 감독도 이에 동의하며, 웨스패스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웨스패스는 신실하고 담대한 방식으로 총회의 결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왔다. 불의와 억압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교회의 예언자적 증언은 필수적이다.”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