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관련 구제헌금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긍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구제헌금을 모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재해복구와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여러 미주 한인공동체들은 이번 참사 피해자들을 실제적인 여러 방면으로 도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으기로 결정하고, 구좌(Advance # 00418A)를 개설하여 헌금을 받고 있다. 다른 구제헌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모아진 구제헌금 전액은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의 관리 하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교국과 협의하여 피해자를 실제적으로 돕는 여러 일에 쓰일 예정이다.

수표는 payable to ‘ADVANCE GCFA’로 적고 메모칸에 “Advance # 00418A”를 꼭 기록한 후 총회세계선교부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로 보내면 된다.

Advance GCFA
P.O. Box 9068
New York, NY 10087-9068

Mail a check to Global Ministries:
payable to ADVANCE GCFA.

Write the following info on the memo line:
Advance # 00418A

자료제공: 총회세계선교부
올린날: 2014년 5월 12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RESOURCES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 웹사이트

인권
연합감리교 이민법·정의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하고, 연방 이민 단속 당국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행동과 개인의 권리에 대해 안내했다. 하지만 연합감리교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포함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현재는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음도 인정했다. 양피지 이미지:  Safwan Thottoli, Unsplash제공; 지도 이미지: OpenClipart-Vectors, Pixabay 제공; 그래픽: 로렌스 글래스, 연합감리교뉴스.

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세관보호국을 마주쳤을 때, 당신이 알아야 할 권리

연합감리교회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과 접촉할 때의 행동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개체교회
고등교육사역부는 소수민족/인종 사역자 훈련기금을 통해 최대 1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접수 마감일은 2026년 3월 31일이다. 한인 교회는 물론 한인 교역자가 사역하는 교회 모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총회 고등교육사역부.

2026년 소수인종사역자훈련(EIST) 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고등교육사역부에서는 소수민족인종사역자훈련기금으로 최대 1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접수 마감일은 2026년 3월 31일이다. 한인 교회나 한인 교역자가 사역하는 교회도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앙 간증
2025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애리조나주 투산의 리뎀토리스트 수양관(Redemptorist Renewal Center)에서 “영혼의 노래, 시편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영성형성 아카데미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시편을 묵상한 후 춤을 추고 있다. 사진 제공, 영성형성아카데미.

시편 기자가 되어 나의 시편을 쓰고

지난 9월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중북부한인선교부가 「영혼의 노래, 시편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영성형성 아카데미에 참석한 강영은 목사가 당시의 경험과 소회를 두 편의 시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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