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연회, 동성 결혼 주례 목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

동성 결혼을 주례한 플로리다연회의 앤디 올리버 목사(Rev. Andy Oliver)가 연합감리교회법을 위반하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그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 소재 알랜데일교회의 담임인 올리버 목사는 지난 3월 자신의 교회 교인 두 명의 동성 결혼을 주례했다. 그리고 10일 후,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연합감리교인은 플로리다연회의 케네쓰 카터 감독과 올리버 목사를 고발했다.

지난 5월 29일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과 감독 그리고 올리버 목사가 만난 자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올리버 목사가 목사 자격증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기나긴 과정의 시작일 수도 있다.  

올리버 목사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정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성경을 함께 읽고,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모임은 성만찬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카터 감독의 사무실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카터 감독은 "필요하다면 합의(a just resolution) 과정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일을 지속할 것이고,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이 동성 결혼을 주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의 여러 목회자가 공개적으로 이 규칙을 무시해왔다.

지난 2월 교단의 총회는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자에 대한 안수와 동성 결혼 주례 금지를 강화하는 전통주의 플랜을 통과시켰다.

전통주의 플랜은 교회 재판 없이 해결되는 모든 사건에 고발인의 참여를 의무화시켰다. 또한, 합의서에 피고발인의 위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플랜은 최저 처벌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성 결혼을 주례한 목회자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첫 번째는 1년 무급 강제 휴직을 당하고, 두 번째는 목회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전통주의 플랜에 포함된 처벌 조항은 미국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2020 총회가 열린 후 12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현 장정에서 변하지 않는 내용은 교회 재판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르며, 고발 건 대부분을 합의(a just resolution) 과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문을 열어 두는 점이다.

카터 감독은 플로리다연회에 보낸 이메일에서 "합의 과정의 목적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위반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평결을 해야 하는 재판이 아니다."

교회의 합의 과정은 마태복음 18장 15~16절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

카터 감독에 따르면 플로리다연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5-7번의 합의서가 작성된다. 하지만, 이 과정은 기밀로 처리된다. 다만, 성소수자의 역할과 관련된 경우는 피고발인이 대중에 자주 공개된다.

 카터 감독은 "합의 과정에서 감독의 역할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연합감리교회 뉴스의 대중매체 뉴스 기자이다. 그녀에게 (615) 742-5470로 전화하거나 [email protected]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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