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 사회부 세이브아메리카 법안 저지에 앞장 서다

연합감리교 사회부(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이하 사회부)가 2월 23일, 미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세이브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 S.1383)의 저지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부는 이를 단순한 선거 행정의 문제가 아닌 신학적·윤리적 분별이 필요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이브아메리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출생증명서 등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투표 과정에서도 여권과 같은 더 엄격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이를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보장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사회부는 정반대의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회부는 해당 법안이 수백만 명의 적법한 유권자에게 오히려 새로운 장벽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공동체, 농촌 지역 주민, 결혼 후 성(姓)이 바뀐 여성, 그리고 여권이나 공증된 출생증명서에 접근하기 어려운 유색인종 공동체가 불균형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회부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미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회부는 이번 논의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장정(Book of Discipline)』에 포함된 개정된 2020/2024 사회원칙(Revised Social Principles)에 근거한 신학적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선다

개정된 2020/24 사회원칙은 ‘정치 공동체(The Political Community) 항목(¶ 163.A)’에서 “모든 형태의 정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 있으며, 그러므로 무고한 이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자연 세계를 보호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수립하는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확언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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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정의 아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가 무고한 이를 보호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질서를 세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 제도 역시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단순한 행정적 통제를 넘어 유권자의 기본적 자유와 정치 참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선거 제도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감리교 사회부는 서신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원칙, 정부의 책임, A. 교회와 정부(Government Responsibility, A. Church and Government) 항목에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유권자 억압이나 강압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인간 존엄과 민주적 참여

사회원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정치 참여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사회원칙은 ‘정치 공동체’ 항목에서 정부가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단순한 질서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제도와 구조를 세워야 한다는 신학적·윤리적 요청으로 해석된다.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Book of Resolutions)』 제4103호 “미국 내 선거권 보호(Voting Rights Protections in the United States)” 항 역시 투표권 보호를 도덕적 책무로 규정하며, 교회가 유권자 억압에 저항하고, 동등한 투표 접근권(access)을 옹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부는 그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맞서 역할을 감당해 왔음을 강조하고, 이는 교회의 소명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헌신에 기초하여, 교회는 모든 형태의 유권자 억압에 맞서고, 특히 역사적으로 참정권을 박탈당해 온 공동체를 위해 공정한 투표 접근권을 옹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사회부의 행동 촉구

사회부는 해당 법안이 이미 미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사회부는 연합감리교인으로서의 신앙과 시민적 책임에 근거하여, 모든 자격 있는 시민이 민주적 절차에 자유롭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상원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의견을 전달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사회부는 민주주의 참여의 확대가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상원의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예시를 함께 제공했다.

해당 서신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저는 귀하의 지역구 유권자이자 연합감리교회 교인입니다. 세이브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S. 1383))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법안이 상원에 상정될 경우 반대표를 던져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해당 서신은 사회원칙의 신학적 기초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신앙인으로서 연합감리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확언합니다. 우리 사회원칙은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고, 투표권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며, 자격 있는 어떤 유권자도 침묵당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서신은 또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청을 담고 있다.

  • 세이브아메리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것
  • 해당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표를 던질 것
  •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지키는 동시에 유권자 접근권을 확대하는 입법을 지지할 것
  • 모든 자격 있는 시민이 자유롭고 온전히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재확인할 것

공정성과 참여는 대립하지 않는다

세이브아메리카 법안 지지자들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합감리교회 역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원칙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참여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사회원칙 ‘정치 공동체(¶163.A)’에서는 정부가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는 제도의 정직성(integrity)을 지키는 것과 시민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임을 뜻하며, 선거 제도의 공정성은 유권자의 접근과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온전히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슬리 전통은 신앙이 개인적 경건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사회성화(social holiness)는 공동체의 구조와 제도 속에서도 구현되어야 하며, 민주적 참여는 이러한 공적 책임이 구체화되는 한 형태로 이해된다.

교회의 공적 증언

연합감리교회 사회원칙은 교회가 정의를 증진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삶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분명히 한다.

이번 논쟁은 단지 하나의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넘어, 민주사회 전반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 정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일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 교회는 인간 존엄에 대한 신학적 고백을 공적 삶 속에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개정된 2024 사회원칙은 정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책임을 지는 존재이며, 무고한 이를 보호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신학적 선언은 선거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표권은 단순한 행정적 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공동선을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하는 통로로서, 교회의 공적 증언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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