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동성애 감독 판결 재심 청원 기각

교단의 최고 사법기관 연합감리교회의 사법위원회는 서부지역총회 감독회가 제출한 동성애 감독에 관한 판결의 재심 청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사법위원회의 서기 Luan-Vu “Lui” Tran 목사는 청원과 관련된 그룹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신중한 검토와 기도 끝에, 서부지역총회 감독회가 청원한 제 1341항의 재심 청원은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서부지역총회 감독회는 사법위원회 제1341 판결이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이라는 장정의 정의를 불법적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12일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Tran 목사는 사법위원회가 보통은 판결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표결내용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밝힌다고 전했다. 판결요청은 가을 심의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0월에 있을 모임의 메모 형식으로 보고될 것이다.

“기각은 예상되었던 바이지만, 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혹은 갈등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4월 25일 있었던 공청회의 서부지역총회 변호인단 일원이자 Rocky Mountain 연회의 법률자문인 Richard A. Marsh는 전했다.

이 이슈와 관련한 처음 판결 정원을 제기했던 Dixie Brewster의 자문인 Keith Boyette 목사는 사법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전한다. 그는 우리 교단의 동성애를 공언한 유일한 감독인 Karen Oliveto 감독의 지위는 여전히 미궁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의 공익과 Oliveto 감독이 임명된 감독구와 그녀 자신을 위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은 장정의 기준에 준거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서부지역 총회의 감독회가 장정에 합당한 책임을 신속히 다하기를 촉구한다.”

사법위원회의 판결은 동성애의 성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동성애혼 관계에 있는 감독은 교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을 밝힌다. 지난 2016년 7월 16일에 서부지역총회에서 감독으로 성별된 Oliveto의 이름은 이 판결문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Oliveto 감독은 Mountain Sky 지역을 주재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스스로의 공언은 성별을 무효화하거나 감독직의 박탈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감독직에 관한 심의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했다. 사법위원회는 사법위원회가 감독의 후보추천, 선출, 임명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고 밝혔다.

올가을 심의를 위한 모든 청원서류들은 오는 7월 15일까지 사법위원회의 서기에게 접수해야 한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심의될 전체 내용은 적어도 90일 이전에 사법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공고될 것이다.

글쓴이: Kathy L. Gilbert, UMNS
올린날: 2017년 7월 10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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