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1부)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교단 탈퇴에 대해 궁금해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넘치는 질문에 대답해오면서, 접수된 질문 중 오해나 가짜뉴스에 기인한 것들이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는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특집 연재를 마련하고, 그중 첫 번째 기사로 신학적 이슈와 연금 그리고 혜택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인간의 성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나 교단 탈퇴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향후 기사들을 작성하고,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정말 ㅁㅁㅁ 하나요?

1.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으로 갈라지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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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분리(split)”라는 용어는 교단 내에서 교단이 가진 재산과 자원을 나누기 위한 논의를 거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합의가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은 다음 총회가 열리는 2024년입니다.

남감리교대학교(SMU) 퍼킨스신학교의 은퇴 학장이자 연합감리교회의 사법위원회를 섬긴 적이 있는 윌리엄 로렌스 목사(Rev. William Lawrence)가 말하는 것처럼, 현 상황에 걸맞은 더 정확한 용어는 “조각조각 쪼개진다는 뜻을 가진 스플린터링(splintering)”입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은 전통주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를 출범시키고, 이 교단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만든 웨슬리언약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연합감리교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자신들의 교단에 가입하라고 권장하는 중입니다.

 

2. 연합감리교회는 전통주의자들에게 교단을 떠나라고 요구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교단 탈퇴 요청은 대부분 전통주의자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언약협회의 대표였으며 현재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지도자인 키스 보이에트는 이 비디오(13분 32초부터)에서 자신과 다른 지도자들이 전통주의자들에게 교단 탈퇴를 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의 교리를 바꿔,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및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려 하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입장은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기준(Articles of Religion, ¶¶ 103-105)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리교회의 종교강령(The Articles of Faith)과 신앙고백(The Confession of Faith)의 기반이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17, ¶18의 제한 규정과 사법위원회의 판정 86, 142, 243, 358, 847, 871에 근거하여, 우리의 ‘종교강령’과 ‘신앙고백’을 취소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교단의 헌법인 이 규정은 총회의 ⅔이상의 투표와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 내 모든 연회의 ¾이 승인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종교강령과 신앙고백을 바꾸기 위해, 그만큼 다수의 뜻을 모을 수 있다고 결론지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종교강령과 신앙고백이 이 교리들에 관해 현재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104의 종교강령, 제II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동일한 실체를 가지셨으나, 복 받은 동정녀의 모태에서 인성을 입으시어…” (편집자 주: 종교강령은 제한규정 제I 조(¶17)에 의하여 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04의 신앙고백, 제II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며 진정으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서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완전하고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음을 믿는다. 그는 육신을 입으신 영원한 말씀이시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시다.” (편집자 : 신앙고백은 제한규정 II 조(¶18) 의하여 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104의 종교강령, 제III조: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완전한 인성을 갖춘 그의 몸을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마지막 날에 만민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신다.” (편집자 : 종교강령은 제한규정 I(¶17) 의하여, 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신앙고백, 제II조: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한 후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편집자 : 신앙고백은 제한규정 II (¶18) 의하여, 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의 구원에 관하여

종교강령, 제IX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얻은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요…” (편집자 : 종교강령은 제한규정 I (¶17) 의하여,  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신앙고백, 제IX조: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죄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거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편집자 : 신앙고백은 제한규정 II (¶18) 의하여, 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4. 성경을 바꾸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우리 교단만의 특정한 성경 번역본을 공식 번역본으로 선택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을 바꾸려고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연합감리교인들은 언제나 성경의 특정 본문들을 해석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을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5.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목회자와 직원들을 위해 종전과 같은 연금 혜택과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장정은 연합감리교회와 관련 없는 기관과 기구들이 목회자들의 은퇴 보장 프로그램(Clergy Retirement Security Program, CRSP)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오직 총회만이 이 사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은 그들이 목회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있어 불가피한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GMC)에 가입하는 각 교회와 목회자는 글로벌감리교회가 제공하는 은퇴 플랜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되며, 이는 연합감리교의 개인 투자 플랜(United Methodist Personal Investment Plan, UMPIP)과 비슷한 적립식 개인 은퇴 플랜이 될 것입니다. 

교단을 탈퇴하는 장로목사(Elder)와 집사목사(deacon)의 경우에는 장정 ¶360에 의거하여, 목회자 은퇴 보장 프로그램(CRSP)과 확정급여 및 확정기여의 형식으로 그들이 참여했던 이전의 은퇴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모든 자산이 현금화되어, 연합감리교의 개인 투자 플랜(UMPIP)에 예치됩니다.

또한 교단을 탈퇴하는 목회자들이 향후에 예치하는 은퇴 적립금은 앞서 설명한 새로운 은퇴 플랜, 즉 주식 시장 및 기타 투자가 적립금의 액수에 영향을 끼치는 UMPIP 같은 개인 은퇴 계좌에 예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체 교회(글로벌감리교회 소속이든 연합감리교회 소속이든)는 웨스패스가 제공하는 헬스플렉스(HealthFlex)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회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자격을 갖춘 직원 수 50명 이상의 개체교회는 단독으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직원 50명 미만의 교회들이 교단을 떠날 경우에는 교단 탈퇴일 기준으로 더 이상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이 혜택들을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헬스플렉스 프로그램에 가입한 목회자들은 교단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최대 18개월까지 현재와 동일한 건강보험 플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이후부터는 헬스플렉스 플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하는 개 교회나 목회자는 글로벌감리교회가 정하는 건강/의료 혜택 프로그램(헬스플렉스가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Wespath의 FAQ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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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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