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3월 27일, 3,76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사용해, 교회 및 기타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소상공인 업체(스몰 비즈니스)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급여 지급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포함된 CARES 법안(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 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개인과 사업체, 교육기관과 병원에 도움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상원이 지난 3월 25일 만장일치로, 하원이 3월 27일 구두로 통과시킨 바 있다. 

CARES 법안에는 직원에게 지급할 임금뿐만 아니라, 모기지, 임대료, 전기, 전화, 수도료, 가스비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직원의 보험 및 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융자 금액은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되며,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비교적 간단한 조건하에 8주간 대출금 사용조건에 맞게 사용된 비용은 전액 탕감받을 수 있으며, 비탕감분은 10년 만기, 최대 이율 4%로 전환된다.

CARES법안에는 특히 교회의 목회자와 직원의 급여 지급에 도움이 될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s)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서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다운로드 (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 만기일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지정한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에 의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고, 미국과 유럽의 각 나라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계수위를 높였다.

4월 7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52,160명, 사망자는 10,369명이다.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는 1,323,735명이며, 사망자는 73,611명에 달한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직장과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의 예배도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으며, 각 주정부와 지방 정부도 자택 대피령(stay-at-home order)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또한 팍스뉴스는 4월 2일, 3월 마지막 주의 미국인 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치인 660만 명에 달했다고 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연합감리교회 총회위원회는 23일, 2020년 총회를 2021년으로 연기했으며, 24일에는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년 하계 올림픽을 2021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종교·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총회장 류재덕 목사)도 5월 18-21일로 예정되었던 한인총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인총회에서는 새로운 총회장 선출 및 총회의 성격과 구조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연합감리교 공보부가 미국 내 1000여 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의 위기 상황에 2/3가량의 교회들이 온라인 혹은 실시간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52%의 교회들이 헌금을 위해 전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교회 사역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3월 26-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교회의 약 3분의 1은 교인들의 헌금이 이미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볼티모어-워싱턴 연회는 3개월간 개체 교회가 담당해야 할 연금과 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대뉴저지 연회는 개체 교회가 내야 할 4, 5월의 선교분담금을 당분간 유예하라고 권고했으며, 아칸소 연회는 3월 22일부터 각 교회 헌금의 십일조(선교분담금)를 연회로 보내는 것을 중단하는 희년의 달을 선포하는 등 개체 교회의 재정 압박을 인지한 일부 연회는 개체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민자들의 교회로서 대면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한인교회들은 온라인 헌금 심지어는 우편을 통한 헌금에도 저항감이 적지 않은 터라 경제적 압박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일부 교회에서는 이미 온라인 헌금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도 교인들이 대면 예배 시간에 직접 가져온 헌금에 의지하고 있다.

이번 CARES Act(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 법)에 포함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s)가 재정난에 빠진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자료: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s) 다운로드 (PDF)

총회재무행정위원(GCFA)이 제공하는 캐어법안(CARES  ACT) 관련 질의응답

SBA.gov에 대해서 더 읽어보세요

은급부(Wespath)에서 요약한 CARES Act (PDF)

CARES Act 경기부양책 FAQ 시리즈 2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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