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큰헤드 정신

1852년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처, 영국 해군 수송선 버큰헤드(Birkenhead)호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승객은 영국 73보병연대 소속 군인 472명과 그들의 가족 162명이었고, 구명보트는 3대뿐으로 180명만 탈 수 있었습니다. 함장 세튼 대령은 "그 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해 온 가족들을 우리가 지킬 때다. 어린이와 여자부터 탈출시키자"라고 명령하였고, 함장을 비롯한 군인 472명은 구명보트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며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몇 년 후, 이 사실은 작가 사무엘 스마일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이 때부터 영국 사람들은 큰 재난을 당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버큰헤드를 기억합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신은 1952년 군 수송선 윈드러시(Windrush)호 침몰 사고에서도 어김없이 지켜졌습니다. 알제리 인근 바다에서 배의 보일러실이 폭발했는데, 당시 군인과 가족 1,515명이 타고 있었고, 구명정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곧바로 선장과 선원들은 여성과 아이, 환자들을 구명정에 태웠고, 마지막에 선원과 군인 300여 명이 남았습니다. 선장과 스콧 대령은 "이제 모두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지시한 후, 부하들이 모두 떠난 걸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블로그와 SNS에서 '버큰헤드 정신을 기억하자'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승객들을 앞세우기는 커녕 자기부터 살아야겠다며 배를 빠져나온데 대한 분노를 담고 있음입니다. 선장을 비롯해 간부 선원들은 먼저 도망해 다 살아남았지만, 스물두 살 여승무원과 어린 학생 수백 명은 사망 및 실종,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노는 선장과 선원들을 향한 것이기보다는 ‘대한민국호’라는 정부와 차마 우리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한 우리 스스로를 향한 비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은 당연히 우리교회를 한 주간 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배는 어떠한가? 또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 나는 어떠한가? 문득, 어머님의 소리가 맴돕니다. “장목사, 항상 기억해라. 네가 잘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니, 늘 올챙잇적 생각하고 겸손히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버큰헤드 정신’이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 복으로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개체교회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샌디에이고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2026년 교회성장컨퍼런스에서 캘리포니아-퍼시픽 연회 리더십 및 교회 활성화 사역 디렉터인 켄 서(Ken Suhr) 목사가 “성장하는 교회의 DNA”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서 목사는 많은 개체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전략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도 형성의 통로가 약화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응선(Thomas E. Kim)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교회성장컨퍼런스, 교회 성장의 본질을 묻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성장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교회성장컨퍼런스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샌디에이고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 성장을 수적 확장이 아니라 목적의 회복과 관계의 건강성, 그리고 의도적인 제자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성찰했다.
개체교회
2025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애리조나주 투산의 리뎀토리스트 수양관(Redemptorist Renewal Center)에서 “영혼의 노래, 시편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영성형성아카데미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시편을 묵상하며 영적 쉼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제공, 영성형성아카데미.

거룩한 독서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지난 9월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중북부한인선교부가 “영혼의 노래, 시편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영성형성 아카데미에 참석한 조현정 사모의 글을 전한다.
인권
연합감리교 이민법·정의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하고, 연방 이민 단속 당국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행동과 개인의 권리에 대해 안내했다. 하지만 연합감리교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포함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현재는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음도 인정했다. 양피지 이미지:  Safwan Thottoli, Unsplash제공; 지도 이미지: OpenClipart-Vectors, Pixabay 제공; 그래픽: 로렌스 글래스, 연합감리교뉴스.

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세관보호국을 마주쳤을 때, 당신이 알아야 할 권리

연합감리교회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과 접촉할 때의 행동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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