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 2022년 감독 선거의 문을 열다

홀스톤 연회의 메리 버지니아 테일러(Mary Virginia Taylor) 감독이 2016년 남동부 지역총회에서 연합감리교 감독으로 선출된 데이빗 그레이브즈(David Graves) 목사를 축하하고 있다. 테일러 감독은 지난해 은퇴한 11명의 미국 감독 중 한 사람이고, 그레이브즈 감독은 은퇴 감독으로 인해 공석이 된 감독구를 추가로 섬기는 감독 중 한 사람이다. 사법위원회는 5월 20일 미국 내 지역총회가 지역총회를 소집하고 감독을 선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사진 제공, 아넷 스펜스, 홀스톤 연회.
홀스톤 연회의 메리 버지니아 테일러(Mary Virginia Taylor) 감독이 2016년 남동부 지역총회에서 연합감리교 감독으로 선출된 데이빗 그레이브즈(David Graves) 목사를 축하하고 있다. 테일러 감독은 지난해 은퇴한 11명의 미국 감독 중 한 사람이고, 그레이브즈 감독은 은퇴 감독으로 인해 공석이 된 감독구를 추가로 섬기는 감독 중 한 사람이다. 사법위원회는 5월 20일 미국 내 지역총회가 지역총회를 소집하고 감독을 선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사진 제공, 아넷 스펜스, 홀스톤 연회.

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총감독회가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고, 감독구를 지정하는 지역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한다.
  • 하지만 사법위원회는 새롭게 선출된 미국 감독의 취임일로 교회법이 규정한 9월 1일 역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한다.
  • 사법위원회는 또한 2016년 총회가 승인한 미국 내 지역총회에 속한 감독의 수를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에게는 금년에 미국의 새로운 감독들을 선출하고 임명하기 위한 지역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교단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결정문 1445에서, 총감독회가 미국 내 지역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법이 정한 감독의 취임일인 9월 1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역총회는 4년마다 열리는 교단의 최고 입법 회의인 총회 이후 7월 중순에 감독을 선출하기 위해 모인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계속되는 총회의 지연 속에, 사법위원회는 총감독회가 연합감리교 헌법이 요구하는 “연합감리교회에서의 감독직 지속을 위한 제한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역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사법위원회는 감독들의 치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연합감리교의 헌법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 선출이 그들의 평소 일정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총감독회는 사법위원회가 지역총회 개최를 가능하다고 결정할 경우, 지역 총회를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소집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사법위원회는 새롭게 선출된 감독의 취임일을 9월 1일로 맞추기 위해, 지역총회를 올해 9월 1일 이전에 개최하거나, 11월에 선출된 감독들이 2023년 9월 1일에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할 때까지, 감독구를 배정하고, 임시 감독(interim bishop)으로 섬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미국 내 연회가 개최되기 시작하는 5월 20일에 이 결정문 1445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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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회는 종종 지역총회에 감독 후보로 나설 목사를 추천하기도 한다.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스 케이픈(Beth Capen)은 이번 결정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반대한다는 별도의 의견을 발표했다.

케이픈은 사법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새로 선출된 감독이 반드시 9월 1일에 취임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이러한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나는 현 상황의 제한된 목적을 수행하고, 지역총회를 2022년에 열기 위해, 1976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역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감독들이 바로 그들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보며, 이를 제안한다.”라고 적었다.

결정문 1445는 원래 2020년으로 예정되었던 총회가 2024년으로 세 번째 연기된 후, 총감독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지난해 총회가 1차 연기된 후, 일부 미국 감독들은 은퇴를 연기하고, 총감독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았고, 일부 감독들은 퇴직 연령 규정에 의해 은퇴했다.

결국 감독직의 연속성을 위해, 은퇴를 계획했던 5명의 감독은 은퇴를 보류했고, 13명의 미국 감독들은 연회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총감독회는 감독 선거를 위한 지역총회 개최를 허용해달라고 사법위원회에 요청하면서, 한 감독이 추가로 여러 연회를 지속적으로 치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감독의 은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독직의 지속과 효과적인 리더십을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에는 5개의 지역총회가 있으며, 각 지역총회에는 지리적으로 편성된 감독구가 있고, 각 감독구에는 하나 이상의 연회가 있다.

연합감리교 헌법(장정 ¶1-99)은 총감독회가 5개의 지역총회를 동시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제외하고는 헌법상 어떤 제한도 없다. 그러므로 지역총회에서 마지막으로 감독을 선출한 이후,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총감독회에 지역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라고 사법위원회는 덧붙였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연합감리교 헌법이 지역총회의 권한 중 하나로 감독 선출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위원회는 감독들이 지역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목적에 대해, “통일된 감리 및 감독제”와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독직의 지속”에 관한 장정 ¶45의 헌법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새로운 감독이 선출되고, 성별(consecration)된 직후에 자신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총감독회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장정의 또 다른 조항인 ¶406에는 “모든 감독의 배정(assignment)일은 지역총회 후 9월 1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총감독회가 지역총회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시 감독(interim bishop)을 위한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감독회는 지역총회를 2022년 9월 1일 이전 날짜로 조정하거나, 예정했던 2022년 11월에 진행하되, 새롭게 선출된 감독은 2023년 9월 1일에 공식적으로 직책을 수행할 때까지 ¶407에 따라 임시 감독으로 배정해야 한다."

장정 ¶407은 공석이 된 감독 자리를 임시로 배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각 지역총회에 할당된 감독의 수에 대한 우려를 해결했다.

지난해 발표했던 결정에서 사법위원회는 2016년 총회에서 채택된 예산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는데, 그와 동일한 논리가 각 지역총회에 배정된 감독의 수에도 적용된다고 사법위원회가 밝힌 것이다.

2016년 총회는 미국 내 동남부 지역총회에 13명, 중남부 지역총회에 10명, 동북부에 9명, 중북부에 9명 그리고 서부에 5명 등 46명의 감독을 둘 수 있도록 승인했다.

“총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2016년 총회에서 승인한 각 지역총회의 감독 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사법위원회는 말했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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