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 승소

주요 포인트:

  •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은 2024년 나이지리아 글로벌감리교회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연합감리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 3월 30일 내려진 이번 판결은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와 글로벌감리교회 사이의 1년 넘는 법적 공방 끝에 나온 결과다.
  • 안데 엠마누엘 감독은 글로벌감리교회 측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분열이 아닌 은혜와 겸손,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은 글로벌감리교회의 등록과 그 그룹에 의한 연합감리교회 등록 취소를 무효로 판결하며, 해당 행위가 나이지리아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해당 법원은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UMCN)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기업등록및법인관리위원회(Corporate Affairs Commission)가 연합감리교회를 나이지리아 글로벌감리교회(GMCN)로 명칭과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장 오비오라 A. 에그와투(Obiora A. Egwuatu) 판사는 나이지리아 글로벌감리교회의 등록이 처음부터(ab initio) 결함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해당 기관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새로운 교단을 인정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으며, 해당 종교 단체는 더 이상 나이지리아 내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더 나아가 “나이지리아 글로벌감리교회는 등록을 위한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존재할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나이지리아 감독구과 세네갈 및 카메룬 선교지방회를 이끄는 안데 엠마누엘(Ande Emmanuel) 감독은 교회 내 문제는 본래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 대화를 통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화해와 평화로운 참여가 교회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치유의 순간입니다.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와 글로벌감리교회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엠마누엘 감독은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형제자매들에게 화해와 교제의 손을 내밉시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이를 환영합니다. 만약 우리 교단을 떠난 여러분이 나이지리아 글로벌감리교회와 여정을 계속하기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필요를 이해하고 평화와 연합 속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열이 아니라 은혜와 겸손, 그리고 사랑 가운데 앞으로 나아갑시다.”라고 강조하며, 교단을 떠난 이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등록및법인관리위원회(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된 명칭을 “Global Methodist Church of Nigeria”에서 기존의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Nigeria”로 즉시 원상으로 복구할 것을 명령한다.
  • 교회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변경 사항을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UMCN)로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 제니스 은행(Zenith Bank)에 개설된 모든 교회 계좌는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UMCN)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해당 교단에 접근 및 통제권을 부여한다.
  • 나이지리아 글로벌감리교회(GMCN)가 점유 중인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UMCN) 본부(사무국)를 즉시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의 법률 대리인 치네두 오도라(Chinedu Odora)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시의적절하고 결정적인 판단이었다고 평가하며, 일부 인사들에 의해 교회의 정체성을 변경하려 했던 불법적인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주의를 수호한 법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판결이 교회 내 연합과 제도적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의 법무 책임자인 벤자민 사이먼(Benjamin Simon) 변호사 역시 이번 판결을 전국 교인들의 승리로 평가하며, 분쟁 중인 등록을 무효화 함으로써 법적 질서를 회복한 점을 높이 인정했다.

연대사역 책임자인 필립 미카 도파(Philip Micah Dopah) 목사도 이번 판결을 “진리와 정의를 위한 용기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교인들에게 기독교적 가르침에 따라 법을 준수하고 평화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교단 재단이사회의 일원인 유니스 일리야(Eunice Iliya) 목사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교인들에게 절제된 태도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하라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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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대지역총회(regional conference) 청소년·청장년·캠퍼스사역 코디네이터이자 선교/협력 책임자인 아흐메드 아유바 아흐메드(Ahmed Ayuba Ahmed) 목사는 연합감리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도감을 표현했다.

“우리 교인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항상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정 싸움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어 “모든 곳에 평화가 임했고, 법정에 있던 연합감리교인들의 얼굴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화해와 제도적 연속성을 모색 중인 교회 지도자들의 노력과 맞물려, 나이지리아 감리교 공동체 내 지도력과 정체성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UMCN)를 나이지리아 글로벌감리교회(GMCN)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엠마누엘 감독, 일리야, 엘리 야쿠 목사, 그리고 사이먼 변호사였다.

연합감리교인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교단을 떠나 글로벌감리교회에 합류한 전직 지도자들이 가져간 교회의 재산과 자산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나이지리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2024년 12월 17일에 소송이 접수되었다.

소송에서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는 2024년 9월 3일 정부의 기업등록및법인관리위원회(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서 이루어진 명칭 변경이 “불법이며,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내용은 타라바 주 잘링고 마일 6에 위치한 교회 본부와, 분리 지도자들이 가져간 은행 계좌의 자금 등의 반환이 포함됐다.

3월 30일 판결 이후,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 측 변호인은 법원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판결 내용이 전국 경찰청장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도라 변호사는 이번 과정에 교회 건물, 사무실, 학교, 병원 등을 점유하고 있는 비연합감리교인을 퇴거시키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감리교뉴스는 글로벌감리교회 지도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며,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이 기사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바카리 아우타 목사는 나이지리아 감독지역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이며, 치크와나는 짐바브웨 하라레에 기반을 연합감리교뉴스 통신원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또는 전화 615-742-5409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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