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목회 후보자 심의에 관한 입장 고수

연회 안수위원회의 책무에 대한 지난 10월 27일 판결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은 목회 후보자의 모든 자격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전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Baltimore-Washington 연회에서 있었던 감독의 법적 판단에 관한 이 새로운 판결은 연합감리교회의 사법위원회의 이번 가을 모임에서 성적 성향에 관한 여러 판결 중 하나였다. 사법위원회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Los Angeles 공항 근교에 있는 Crowne Plaza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Decision 1352에서 교단의 규정에는 인가받은 안수사역 후보자의 표결에 관한 필수 조건이 없다고 결정한 LaTrelle Easterling 감독의 법적 판단에 동의했다.

이 문제는 2017년 Baltimore-Washington 연회의 목회자 세션에서 안수위원회가 목회 후보자 Tara C. Morrow를 안수 승인신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서 야기되었다.

목사안수 60주년을 앞두고 있던 J. Phillip Wogaman 목사는 레즈비언인 Morrow씨 및 “그녀와 같은 이들”이 교회법에 의해 소외된 것을 이유로 자신의 목사 안수증을 반납하기로 했다.

교단의 법전인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인한” 이들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인가하고, 목사로 안수를 주거나 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교단의 최고 사법기관은 이 결정에서 목회 후보자는 안수위원회의 4분의 3 찬성 표결을 받아 서면으로 추천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이는 목회 후보자가 장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안수위원회는 깊이 있고 폭넓은 관점에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자격 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위원회의 판결에 “안수위원회는 자격이 되지 않는 후보자들을 목회자 세션에 추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목회자 세션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목회 후보자를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

사법위원회는 2017년 Iowa 연회의 세션 중에 한 여성 목회자가 제기한 법률 확정 요청에 대해 “이미 이전 주재감독에 의해 종결되고 마무리된 항의 절차를 다시 송사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명시했다.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Decision 1351에서 2016년 Iowa 연회 기간에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Anna Blaedel 목사에 대한 고소 절차를 Iowa 연회의 현 주재 감독인 Laurie Haller 감독이 재개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에 대해 옳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제소는 2016년 8월 30일, 당시 연회 주재감독인 Julius C. Trimble 감독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Trimble 감독은 “문책 서신”을 그녀의 프로파일에 첨가하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률 판단 요청으로는 Blaedel 목사가 자신의 성적 성향에 대해 공적인 진술을 한 것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법위원회는 2016년 9월 1일 이후로 진술에 대한 어떠한 기록이 없으며, 현 주재감독에 의한 조치도 없었으므로, 그 요청은 가설뿐이라는 감독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Denmark와 California-Pacific 두 연회는 각각 교회의 헌법에 있는 “어긋난다”라는 단어에 대한 확인 판결을 내려 달라는 청원을 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의 사회원칙에는 동성애 관계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Denmark 연회는 “동성애에 대한 질문이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기준에는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California-Pacific 연회도 총회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립된 교리의 기준과 상반되는 새로운 기준 혹은 교리적 규준”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제한 규정”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연회들이 그러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고려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법위원회는 연회가 제기하는 질문 중 연회나 연회의 사역과 관련이 없는 판결요청에 대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의 Memorandum 1347Memorandum 1354를 통해 밝혔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2017년 South Carolina 연회기간 중에 감독이 내린 결정은 행정적 결정이었기에 고려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재편성과 탈퇴 결의”에 대해 감독이 규칙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아울러, 사법위원회는 Memorandum 1356에서 그러한 요청은 연회의 일반적 논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Memorandum은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를 결의하거나 탈퇴를 연구하도록 교단총회에 청원하는 것은 연회의 일반 논의사항도 아니며, 될 수도 없다”고 명시했다.

사법위원회는 10월 24일에 두 번의 구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두 번의 청문회 모두 2017년 Greater New Jersey 연회에서 감리사직을 수행했던 곽지선 목사의 강제휴직에 관한 감독의 법률 판단과 관련된 청문회였다.

John Schol 감독은 정회원 목사의 자발적 휴직에 대한 연회 안수위원회 잠정적 결정의 표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곽 목사에게 2016년 10월 22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사례비, 주택비용, 은퇴 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도 Schol 감독이 판단을 내렸다.

곽 목사를 변론한 Robert Costello 목사는 구두 청문회에서 그녀의 다음 파송지를 결정할 권한이 감독과 감리사회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휴직이 시작될 때 곽 목사는 감리사직에 있었으므로 강제휴직 기간에 대한 보상은 감리사의 사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곽 목사의 휴직 기간에 알맞은 급여는 2017년 7월 1일 자로 시작된 파송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옳다는 감독의 결정에 동의했다.

사법위원회는 Decision 1355에서 다른 목회자가 Delaware Bay 지방의 감리사로 파송되면서 그녀의 감리사로서의 직위가 2016년 10월 22일 자로 끝났음이 “명확하다”고 명시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 “합당한 최소 급여가 곽 목사의 급여를 책정하는데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Greater New Jersey 연회는 사법위원회에 곽 목사가 공정한 절차의 심의 없이 강제휴직에 처해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판결을 요청했다. 사법위원회는 Memorandum 1350에서 이 사항이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을 위한 법원의 심의 전에 먼저 필요한 사법적 항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사법위원회의 다른 결정들:

  • 파트타임 파송을 발안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 판단을 요구하는 Greater New Jersey 연회의 요청은 “정당한 요청이 아니다”라고 공표했다.
  • Western Pennsylvania 연회 기간 동안 상정된 두 개의 청원안에 대해서 감독이 내린 행정적 판단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전하면서, 그러한 행정적 판단을 기록에 남기는 “보다 나은 방법”을 추천했다.
  • Alaska 연회가 제기한 헌법의 이슈에 대한 확인 판결 요청에 대해, 이러한 요청이 연회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다룰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사법위원회 두 명의 대체 위원인 목회자 수석 대체 위원인 Timothy Bruster 목사와 평신도 수석 대체 위원인 Warren Plowden Jr. 씨는 이번 사법위원회 모임 기간 중 일부 판결 과정에 대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2017년 10월 사법위원회 모임의 모든 결정은 사법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on the Judicial Council website).

글쓴이: Linda Bloom, UMNS
올린날: 2017년 11월 2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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