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 연회는 8월 6일, 교단을 탈퇴했지만, 현재 교회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상대로 교회 자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청구했다. 일리노이주의 Pulaski County 법원에 청구된 이 소송은 교회가 “부동산과 동산들의 사용과 소유 또는 소유권 행사”를 금지하는 영구적인 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Ohio Chapel 연합감리교회였던 일리노이주 Grand Chain 시에 위치한 Ohio Chapel 교회는 지난 3월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교회는 “좀 더 자체적인 운영”을 원한다 라고 연회에 통보했다며 연회의 공보사역 담당자인 Paul Black씨는 말했다. Ohio Chapel 교회의 Tammy Horn 목사나 교회의 변호사 그 누구도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의 질문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이번 일리노이 그레이트 리버 연회의 소송사례는 재산권 설정 사례로 잘 알려진 동부 펜실베니아 연회와 교단을 탈퇴한 퀘리빌시의 급성장한 Wesley 교회 간의 사례에 이은 것이다. 이 교회는 교회 건물과 부지에 관련하여 $10만 불을 그리고 연회책무 관련 $5만 8천 불을 연회에 지불했다.
신탁조항의 역할
이 두 사례의 다른 점은 연회의 지도자들이 Grand Chain의 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 명의로 돋보이는 사역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점”이라고 Black은 말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은 교단의 법령인 장정에 나와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신탁조항의 적용이다. 1797년에 씌어진 신탁조항에는 개체교회의 재산이 교회명으로 부동산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단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에 의하여”로 등기되어 있으며 재산의 소유권과 그 사용은 장정의 제약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Black은 교단을 탈퇴한 동부 펜실베니아 교회는 “이 같은 신탁조항의 적용”을 인정했다고 적었다.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 연회는 법원에 Ohio Chapel 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재산이 이 신탁조항에 해당함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연회가 Ohio Chapel 교회의 자산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의 자문위원인 Steve Lambert 씨는 이와 같은 신탁조항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의 법률상담부서는 교단 전체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그는 교단의 신탁조항이 과거에도 소송에 직면했으나,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약 100년 이상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고 한다.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 연회의 Jonathan D. Keaton 감독은 휴식과 갱신 휴가로 이 일에 관해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소송 배경
1987년에 출간된 Pulaski County 역사에 따르면, Ohio Chapel은 1890년에 시작되어 1892년에 첫 예배를 드렸다. 2013년, 일리노이주 남쪽 끝에 위치한 이 교회는 등록교인 48명에 평균 예배참석자가 51명이다. 지난 3월, Ohio Chapel 교인들은 감독과 Cache River District 감리사인 Roger Russell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것과 신탁조항으로부터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저는 그들이 교단을 떠나 다른 장소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Russell 감리사는 말했다.
11년간 파트타임 목사로 Ohio Chapel 연합감리교회에 파송되었던 Horn 목사는 지난 4월 그녀가 6월 30일부로 연합감리교회를 떠날 것을 Russell 감리사에게 알렸다. 그녀는 Ohio Chapel 교회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Russell 감리사는 Horn 목사와 성도들의 교단탈퇴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교회의 3월 소식지에는 교단의 계속되는 동성애 관련 논쟁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곧 이 문제가 교단을 떠나는 주요이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앞으로 교회가 자체적으로 목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했다”고 Russell 감리사는 전했다. 교회와 연회 지도자들은 봄에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새 목사에 대한 냉대
문제는 감독이 Alan Milligan 목사를 이 교회에 파송한 7월에 부상되었다. Milligan 목사는 연회 전도 담당이며, 가까운 Karnak, Olmstead 연합감리교회를 또한 섬기고 있다. 수년간 Karnak과 Ohio Chapel 교회는 여름성경학교를 함께 개최했었다.
7월 5일 주일에 Milligan 목사가 예배를 위해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Ohio Chapel 교인들은 그를 만나 그가 예배인도를 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Milligan 목사는 간단한 기도회를 교회 주차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주 Milligan 목사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Pulaski County 경찰관이 나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경찰관은 교회의 성도들이 Milligan 목사를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로 Milligan 목사는 그의 아내와 몇 명의 Karnak 교회 교인들과 함께 교회 건너편의 공동묘지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물론 Ohio Chapel 교인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Milligan 목사는 이것은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으나 그는 여전히 Horn 목사와 교인들을 친구로 생각한다. 지난주 Karnak 교회와 Ohio Chapel 교회는 함께 Karnak 교회 건물에서 9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인 여름성경학교를 공동 개최했다.
아무도 이 분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Milligan 목사는 말하며,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모든 일이 잠잠해지면 우리는 모두 이 곳에서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글쓴이: Heather Hahn, UMNS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올린날: 2015년 8월 11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