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파송 변경 금지” 요구를 포함한 4개의 <한교총> 청원안

<한인교회총회>는 지난 10월 7일 지난 8월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한인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토의 내용을 회의 녹취록 형태로 공개했다.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웨슬리언약협의회(WCA)와의 회동 내용과 텍사스연회의 스캇 존스 등 보수 성향의 감독들과의 가진 회동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눈길을 끈 또 다른 내용은 한인교회총회 총무인 김일영 목사(체리힐연합감리교회 담임)가 총회에 보낸 2개의 청원안과 한인교회총회 평신도연합회 회장인 안성주 장로(LA한인연합감리교회)가 제출한 2개의 청원안이다.

안성주 장로가 제출한 청원안 중 하나는 “감독과 감독의 책임(BISHOP/EPISCOPAL ACCOUNTABILITY)”이라는 제목으로 장정 403조 1항의 “감독들은 교단의 신앙과 치리와 예식과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전제하고, “연합감리교회의 감독들은 장정을 따르고, 연합감리교회의 가르침과 신조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감독들에게 장정을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하는 안이다.

안 장로가 제출한 또 다른 결의안은 교단 분리 시에 개체 교회가 자산을 가지고 연회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자는 우호적 교단 분리안(Amicable Separation Plan)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연합감리교회의 미래(The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라는 제목으로 된 이 청원안은 “우리는 감리교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합감리교회의 우호적인 교단 분리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개체 교회들이 자신들이 속한 연회로부터 모든 자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며, 싸우기 위해  귀중한 교회 헌금을 낭비하지 말자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인교회총회의 총무인 김일영 목사가 제출한 2개의 청원안 중 하나도 우호적 교단 분리안(Amicable Separation)에 관한 것이다.

김 목사가 제출한 이 안은 지난 2019년 2월 특별총회에서 438대 384로 전통주의 플랜이 통과되어 장정에 포함된 것을 미국 내의 여러 연회가 이를 거부하고, 불복종하는 현실과 앞으로도 지속될 교회의 혼란과 상처의 악순환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행 15:36-41) 헤어져 선교와 사역에 힘쓰기 위해 “우호적 분리”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4개의 청원안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 목사가 제출한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해를 가하지 말자(Do No Harm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라는 제목의 안건으로 2021-2024년 사이에 목회자의 파송을 변경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총회는 2021-2024년 기간 동안 모든 선교와 연대적 사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과 더 나아가 모든 선교 교회와 소수민족 교회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각 연회는 2020-2024년 사이에는 개체 교회 목회위원회의 요청없이 파송된 목회자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장정 425조는 “교역자는 감독의 파송을 받아야 하며, 감독은 연회가 속하여 있는 감독구 내에서 모든 파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26조에서는 “감독 및/또는 지방감리사가 해당 목회자 및 목회위원회와 협의하며... 목회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에 응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목회자 파송은 연회에서 선교적 필요에 따라 개체교회 그리고 목사 형편을 고려하면서 감독과 지방감리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현 장정과는 달리, 이 청원안은 목회위원회의 요청과 결정에 맡기라고 하는 내용이다.  

한인교회총회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은 결의안이라고 표기되었지만, “총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결의안(resolution)일지라도, 총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은 일단 청원안으로 처리된다.”

또 “총회의 청원안 담당 서기(Petitions secretary)가  이를 접수하고 일련번호를 지정하고, 장정에 해당 조항(Paragraph)별로 분류해서, 그것을 14개의 입법위원회 중 하나 또는 해외지역총회위원회에 배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는 총회 지침에 따르게 된다.

이번에 한인교회총회에서 제출한 안건들은 재정적인 책무가 없고, 헌법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정된 입법위원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 “통과된 안건 목록”에 오르게 별도의 토론 없이 동일한 조건의 다른 안건들과 함께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표결에 처리된다.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안은 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나 목회자 혹은 연합감리교회의 단체라면 누구나 총회에 청원안을 보낼 수 있다.  2020년 총회의 청원은 2019년 9월 18일 마감되었다.

2020년 총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평신도와 목회자 동수로 구성된 862명이며, 대륙별 구성을 보면, 미국은 한인 8명을 포함한 482명, 아프리카는 278명, 필리핀 52명, 유럽 40명,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와 협약교회 관계에 있는 교회에서 10명이 참석한다. 2019년 총회보다 미국 대의원은 22명이 줄었고, 아프리카는 18명, 필리핀은 2명이 늘었다.

한편 한교총은 8월 26-28일 텍사스주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 임원들은 WCA를 가입하고, 한교총은 WCA와 연대하기로 결의했다.  

“이제까지 한인 교회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의견을 밝혀 본 적이 없다. 이번에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은 한인교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평신도가 결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한 것은 의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침묵하던 평신도들의 생각을 총회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김일영 목사는 한인교회총회가 4건의 청원안을 낸 목적과 의미를 설명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2-5470 또는 [email protected]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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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서오하이오 연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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