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다뤄야 하는 필수 의제는?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8 만에 모든 일정을 소화할 있을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장정(Book of Discipline)이 규정한 총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총회가 채택해 온 회의 진행 규칙(rules of procedure)에 따르면, 총회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업무는 선거(elections)와 입법안 처리(legislation processing) 입니다.

총회는 차기 총회서기(General Conference Secretary-Designate), 총회위원회(General Conference Commission) 전체 위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미국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Regional Conference Matters outside the U.S.), 고등교육자문위원회(University Senate), 뉴욕 존스트리트 연합감리교회(John Street United Methodist Church) 재단이사회, 그리고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가 추천한 총회기관(General Agencies)의 이사 일부를 선출합니다.

이러한 선거는 일반적으로 총회 본회의(plenary session) 기간에 나누어 진행되지만, 이론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하루 만에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가 심의를 마치기 전인 총회 초기에 선거를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총회는 입법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총회는 입법안 처리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총회에는 개인, 연회, 총회기관 및 교단 내 여러 조직이 제출한 1,000건 이상의 입법안이 접수됩니다. 여기에는 장정(Book of Discipline)과 결의문집(Book of Resolutions) 개정안뿐 아니라 예산안과 기타 정책 관련 사안들도 포함됩니다.

총회에 사전 제출된 입법안은 검토와 표결을 위해 각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에 배정됩니다. (편집자 : 지난 총회에는 14개의 입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 입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배정받은 안건을 채택(accept), 부결(reject), 회부(refer)하거나 수정(amend)할 수 있으며, 이후 총회는 각 입법위원회가 처리한 모든 안건과 개인이나 기구가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 안건들을 표결합니다.

입법안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가운데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헌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원회 표결에서 반대표가 10표 미만인 안건은 동의일정표(consent calendar) 에 포함됩니다. 동의일정표에 오른 안건들은 총회 본회의에서 별도의 토론 없이 일괄 표결에 부쳐지며, 이를 통해 본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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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refer) 동의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승인 안건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안건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검토를 위해 다른 곳으로 회부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입법위원회는 개별 안건 또는 여러 안건을 묶어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소수의견보고서(minority report)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본회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다수의견보고서 대신 소수의견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안건은 다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8년 총회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미국대지역총회위원회(United States Regional Committee)라는 입법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총회 입법위원회에 배정되던 입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2028년 총회에서는 이러한 입법안의 상당수가 미국대지역총회(United States Regional Conference)로 보내지며, 해당 위원회는 총회 직전에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입법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 수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필수적인 선거와 입법안 처리 외에도, 총회 본회의에는 예배(일반적으로 매일 45분 정도)와 다양한 발표, 연설, 보고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감리교 교단 지도자들과 에큐메니컬 손님들을 위한 환영, 선교사 파송 예배, 평신도여사역자(deaconess) 및 국내선교사(home missioner) 축복식, 전년도에 별세한 감독과 배우자를 위한 추모예배(보통 일일 예배에 포함됨), 청소년·청년·평신도·총감독회장의 연설, 그리고 총회기관들의 보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 가운데 어느 것도 장정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일부 순서에 할애되는 시간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8일 일정은 2028년 총회가 기존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온 일들을 생략하지 않고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8년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정(General Book of Discipline)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역별 안건을 지역별로 다룰 수 있게 되고, 총회가 필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앞으로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글은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 담당하는 테일러 W. 버튼 에드워즈(Taylor W. Burton Edwards) 목사가 작성했습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84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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