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관한 행정명령 반대 법적 이의서에 동참하는 대학들

연합감리교회 계통 대학교인 DukeEmory 대학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한 17개의 사립대학교들 중 두 학교이다.

그 대학들은 각각 그들이 다양한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학자들로부터 제공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7개국 사람들을 입국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월 10일 연방항소법원(federal appeals court)의 판결에 의해 집행이 금지되었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잘못된 사람들(wrong people)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실시되었을 당시 90일 입국 금지 사항으로 인해 Duke 대학교의 2명을 포함한 일부 대학교들의 관계자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을 떠나 그들의 집과 가족들에게 갈 수 없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연구 또는 학업의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Duke대학교는 현재 금지된 7개 국가 출신의 학생 또는 박사 과정 이수 후 연구원 또는 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41명이다.

이 법적 이의서에는 Emory 대학에 2,000명 이상의 정식 교육직원들이 있으며, 이들의 5퍼센트가 비 이민 외국인이며, 총 944명의 정식 연구직원들 중 34퍼센트가 또한 비 이민 외국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이의서에 서명한 다른 대학교들은 Brown, Carnegie Mellon, University of Chicago, Columbia, Cornell, Dartmouth, Harvard, Johns Hopkin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inceton, Stanford, Vanderbilt and Yale 대학교이다.

이 이의서는 2월 13일에 뉴욕의 동부지방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에 제출되었다.

Emory대학교의 총장 Claire E. Sterk과Duke 대학교 총장 Richard H. Brodhead은 다른 40여 개의 대학교 총장들과 함께 지난 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Sterk 총장은 2월 6일 Emory대학 전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서한에 동참함을 알렸다.

“Emory 대학교는 종교, 국적 또는 어떠한 배경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대학 직원들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공동체 일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 상황에 분노를 느끼며, 이민 서류가 있거나 없는 모든 학생들을 전적으로 계속 지지할 것을 약속하고, 정보의 자유 소통과 기본인권을 저해하는 것들에 맞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글쓴이: Kathy Gilbert,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UMNS)
올린날: 2017년 2월 23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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