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논쟁을 증폭시킨 동성결혼 판결

동성 간의 결혼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합감리교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어온 동성애와 관련한 교회의 입장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는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이 동의하고 있다. 현재 교회의 법은 성직자가 동성결혼을 주례하는 것과 교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예식을 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Obergefell과 Hodges 간의 법정소송에서 5대 4로 확정된 이 결정은 2가지 질문을 다룬 것이다: 미국 헌법은 각 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다른 주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과반수의 대법관이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과반수 의견에 관해 Anthony Kennedy 대법관은 “이성 간으로만 한정한 결혼에 대한 개념은 오랫동안 자연적인 것이며 맞는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결혼할 수 있는 기본권리에 관한 중심적인 의미와 어긋나는 점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적었다.

이 판결은 14쌍의 동성애 커플과 파트너가 이미 고인이 된 두 명의 남성에 의해 제출된 네 가지 사례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 판결에 관한 소식은 과거 다른 두 획기적인 판결들을 기념하는 날에 전해졌다: 동성애의 행동을 기소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한 2003년의 Lawrence와 Texas 간의 소송, 동성결혼 커플들이 연방법에 의해 같은 대우를 받게 한 2013년 Windsor와  미국정부간의 소송.

이 판결은 패소자가 재고를 청원할 수 있는 3주 정도 기간을 주기 때문에 즉시 시행되지 않는다.

몇몇 연합감리교인들은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될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 때 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이 판결이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중도그룹으로 모이게 될 것으로 생각하다. 나는 대의원들이 세상의 법이 정의하는 것과 교회의 교리 사이에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한다.”고 서부 켄터키 감리사인 Sky McCracken 목사는 말했다. 그는 총회에 참석하는 멤피스연회 대의원 중 한사람이다.

그 반면 Thomas Lambrecht 목사는 이 판결이 총회 대의원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는 동성애에 관한 현 교단의 교리를 지지하는 비공식 연합감리교회 옹호그룹 Good News의 부회장이며 총책임자이다. “교회의 결혼에 관한 현 입장을 지지하는 대부분 대의원들은 확고한 신념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으며, 교회가 지금 다른 시대와 다양한 관점에 상응한 문화 속에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성경적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연방대법원이나 어떤 다른 국가의 결정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McCracken 목사는 교회의 교리와 세상의 법이 다른 부분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McCracken 목사는 사형이나 낙태에 관한 세상의 법은 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연합감리교회는 이 두 가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감리교인들을 위한 성에 대한 논의 중점은 연합감리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고 McCracken 목사는 전했다.

오하이오주의 연합감리교인 Angie Cox에게 이 판결은 그녀의 고향인 오하이오에서 그녀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판결은 단지 인간의 기본권리를 인정하는 것뿐만아니라, 또한 남녀커플이 오랫동안 누렸던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된 중요한 판결이다. 우리에게는 16년 동안 지켜온 약속을 우리 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Cox 또한 연합감리교회가 앞으로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위해 어떻게 가장 적합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로 법조인들은 Obergefell 판결을 법정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 전에는 36개의 주와 D.C.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이 판결이 있기 전인 10월 6일, 미국연방대법원은 5개 주의 동성결혼 합법판결의 재심을 거절했다. 이는 동성 민간 결혼법을 19개 주에서 30개 주로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다.

교회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이 판결은 교회의 가르침이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어느 교단의 목회자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혼 주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 있기 때문이다. Kennedy 대법관의 의견서에서 언급하듯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는 종교와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고 온전하게 하는 교리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적고 있다.

버지니아법대 법과 종교학 Douglas Laycock 교수는 동성애 옹호단체들이 “목사들이 결혼식 주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연합감리교회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들은 승리와 함께 그들이 원하는 부분을 계속 늘려 가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양보할 것이다,”라고 법과 종교 자유학의 지도적 권위자인 Laycock은 말했다.

계속되는 교회 논쟁의 부분

1972년 이후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입장에 대한 토론이 총회마다 있었다. 그해 이후로 모든 개개인은 신성한 가치를 가지지만,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장정에 기록하고 있다. 4년 마다 열리는 총회는 이 문구를 그대로 두는 것을 계속 결정하였고, 수년 동안 동성애 목사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규제조항을 늘려왔다. 현재 동성결혼 주례는 교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장정에 따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 간에 행해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교회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목사는 목사자격을 박탈 당하거나 또는 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장정은 또한 동성결혼을 주례한 목사에 대한 고소를 재판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 없이 해결된 여러 사례들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하루 전, 텍사스의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그룹들은 텍사스 지역의 연합감리교회 5개 연회 감독들에게 동성결혼을 주례한 목사의 교회 재판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1,000명 이상이 평신도 공개서한에 서명하였고, 목회자 서한에는 안수 후보자와 신학생을 포함해 150명 이상이 서명하였다.

휴스턴 시내의 St. John’s연합감리교회 현 평신도 리더인 Mellany McDonald-Williams씨는 이 공개서한의 작성을 도왔다. “결혼의 평등에 관한 미국 내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지금이 교회가 성적성향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위한 평등한 목회를 넓혀갈 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McDonald-Williams씨는 언급했다.

인간의 성에 관한 많은 청원서가 2016년 총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리더십 단체인 연대사업협의회는 동성결혼을 집례한 목회자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목회자를 처벌하는 교회법의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였다. 반면, Good News 그룹의 멤버들과 여러 사람들은 동성결혼을 주례한 목회자들의 의무적인 처벌을 하는 법률을 청원할 것이다.

2016년 총회는 총 864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 대의원 중 약 42%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필리핀 지역에서 온다. 이 세계적인 회의에서 교단의 헌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영어원문 기사

글쓴이: Heather Hahn,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올린 날: 2015년 6월 26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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