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감독 선임에 관한 사법위원회의 최근 판결은 한 감독의 문제를 넘어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연합감리교회 최고 사법기관은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의 감독선임이 위법이라 판결했다.
제 1341 판결의 핵심은 “동성 관계에 있는 목회자의 상태와 더불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동성 결혼증명서는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이라는 공식적 표명”이다.
이 판결은 또한 목회자가 동성혼의 동성애 생활 추정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능한 반박은 오직 정식 행정절차나 사법적 절차의 심의 맥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헌법상의 권리로써 인정한 이래, 교단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증명서에 관해 다룬 것이다.
사법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된 이번 판결에는 교단의 유일한 동성애 감독인 Karen Oliveto 감독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서부지역총회의 선출과 선임으로 인해 사법위원회에 제소가 된 것이다. 한 집사목사와 결혼한 Oliveto 감독은 그녀의 감독직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Mountain Sky 지역 감독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다른 목회자들과 목회 후보자들도 사법위원회 판결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1년 전, 동성애 관련 논쟁이 반복되는 교단의 최고입법기관인 총회를 앞두고 100명이 넘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목회 후보자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동성애자 감독선임에 관한 판결이 있던 날 사법위원회는 또한 연회안수사역부가 목회 후보자들이 “결혼생활에서는 배우자에게 충실하며, 독신일 때는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를 준수하느냐를 포함한 후보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두 가지 판결을 했다. 교단은 결혼을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부지역총회를 지지하는 간단한 글을 적은 알래스카 평신도 리더였던 Lonnie Brooks 씨는 이번 결혼증명서 관련 판결을 “예상되지 못한 큰 파장을 불러올 일”이라고 했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보호막이라고 생각한 그들의 관계와 행위의 공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Brooks 씨는 판결을 분석하는 글에 적었다. 만일 법적인 결혼 증명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 목회자는 이제 “기소되고, 사역지에서 해임되며,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그는 덧붙였다.
Oliveto 감독은 이 판결이 “동성애 목회자와 목회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교단 전체의 결혼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라고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에게 전했다.
“이 판결은 결혼이 더 이상 ‘사랑, 상호의존, 개인적 헌신 그리고 지조의 공유’가 아니라 단지 성적 행위에만 국한된다는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동성애자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정시킨다면 인생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하도록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과 사랑의 신비 등을 해치는 것입니다.
교단의 법률서이며 가르침인 장정은 1972년 이래로 모든 개인들은 고귀한 가치가 있으나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의 안수와 파송을 교단이 금지하기 시작한 것은 1984년부터였다. 전국 공공라디오(NPR) 방송에서 Oliveto감독은 그녀가 신학교 다닐 때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1982년에 준회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이라는 복합적인 문구가 핵심이다. 교단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회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또한 성전환자 목회자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는다. 이는 동성의 성적 행위에 대해 금하고 있다.
교단은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의 기준에 맞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에 수년간 노력했다.
장정의 주석에 따르면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이란 감독이나 연회안수사역부과 같은 연합감리교회 리더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동성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 이슈와 관련된 사법위원회의 판결은 이 주석을 인용하고 있다.
사법위원회의 회장이었던 William B. Lawrence 목사는 이 기준에 따라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와의 단순한 대화와 같은 정도로는 장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Lawrence 목사는 동성애자로 추측되는 사람에 대해 몇몇 교회의 관계자들은 이제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연합감리교인 모두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교단 상황의 뜨거운 쟁점 사안에 관해 ‘우리 대 그들’이란 대결적인 입장의 대화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제안했다.
미국교회역사학 교수이자 남감리교대학 Perkins 신학대학원 은퇴학장인 Lawrence 목사는 교단이 개인적 사회적 성결에 대한 헌신을 포함한 기본적인 선교사명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서부펜실베이니아 연회 목사이며 사법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 변론했던 Robert Zilhaver 목사는 동성애자 감독 사안에 관한 짧은 글에서 다른 관점들을 제시했다.
“만일 우리가 연대적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만간 연대적 언약은 물론 자료들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 리더십에 의해 이런 것들과 관련한 연대적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이 사항에 관한 한 교단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위태롭게 합니다.”
뉴욕 연회의 준회원 집사목사인 Lea Matthews 목사는 작년에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목회자 후보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또한 퀴어목회자 연합(Queer Clergy Caucus)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녀는 동성애 목회자들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 퀴어목회자 연합은 서로와 웨슬리 전통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우리의 서약을 확고히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 대항할 것입니다. 부당한 법률에 불복종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위원회 Way Forward는 동성애와 관련한 깊은 분열의 교단이 미래를 함께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하여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특별위원회의 제안들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다루기 위해 2019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특별총회를 소집했다.
교단의 연회들의 법률자문을 하는 연합감리교회 법률 고문관들은 사법위원회의 판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문관들은 “모든 개인이나, 교회, 지방회, 연회,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의 그룹들은 하나 된 교단을 지키기 위한 특별위원회 Way Forward와 2019년 2월에 있을 특별총회의 역량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감리교 역사학자이며 애용되고 있는 교과서 Polity, Practice, and the Miss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의 저자인 Thomas E. Frank 목사는 사법위원회 제1341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나 특별위원회 Way Forward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합감리교인들에게는 인간의 성에 관한 서로 다른 이견이 교단이 정의하는 주요사항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교단이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할 필요를 만드는 헌장사항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으로 저는 계속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과 성적취향에 관한 내용은 우리 헌장에 없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가 우리 교단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글쓴이: Heather Hahn, UMNS
올린날: 2017년 5월 15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