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판결, 교역자 모든 자격요건 검토

연합감리교회 연회안수사역부는 목회 후보자가 자격 있는 지원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동성애 관련 교단의 입장 준수를 포함한 모든 자격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목회 후보자 심사를 할 때 성의 이슈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 공개적으로 선언한 뉴욕연회와 북일리노이 연회와 관련된 제소안건에 대해 교단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위원회가 판결한 것이다.

총 9명의 사법위원회 위원들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봄 회의에서 전 세계 교인들의 주목을 받은 작년 동성애자 감독 Karen Oliveto 감독의 선출에 관한 제소를 포함한 7개의 제소안건들을 심의하였다. 약 200명이 4월 25일에 열린 이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석했다.

이 제소에 관해 사법위원회는 동성애자 감독의 선임은 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나, 감독은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감독의 직위를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교회법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의 목회 후보자와 안수사역을 위한 자격요건 중의 하나는 “결혼생활에서는 배우자에게 충실하며, 독신일 때는 성생활을 하지 않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법위원회는 뉴욕연회 감독의 결정문에 관련된 제1343 판결문과 북일리노이 감독의 결정문과 관련된 제1344 판결문 모두에서 “연회안수사역부는 2012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라 모든 지원자들이 안수사역을 위해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

본처목사, 협동 회원, 준회원 그리고 연회 정회원의 항목에서 후보자의 “온전한 요건”은 성 이슈를 포함하여 목회사역과 관련된 모든 조항들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사역과 자격을 심사받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거부가 되는 것은 온전한 심사의 결과에 따른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뉴욕 연회에 관한 판결은 2016년 10월 사법위원회 안건목록이었던 감독의 결정문에 관한 제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제1343판결문은 6월 연회에서 제기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현재는 은퇴한 Jane Allen Middleton 감독이 사법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한 것이다.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교역자들은 “사역 후보자로 허입 될 수 없으며, 교역자로 안수를 받을 수도 없으며, 연합감리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정의한 장정 내 304.3 단락은 연회안수사역부가 “스스로 공개하는 진술서를 묵과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결문은 전하고 있다.

Sally Dyck 감독에 의한 법의 판단을 수정한 북일리노이연회 관련 판결은 “깊이 있고 폭넓은 영역의 주의 깊고 철저한 심사와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안수사역부의 임무를 강조했다.

오직 철저한 심사를 거친 후에 “규율 기준에 맞는“자만이 안수사역 후보자로 연회 목회자회의에 추천될 수 있다고 사법위원회는 말했다.

봄 심의안건의 다른 판결들로 사법위원회는 2016년 Lancaster, Pennsylvania에서 열렸던 동북부지역총회로부터 제출된 감독의 결정문을 승인했다.  

 “지역총회 감독회가 교회의 공판을 멈추도록 하는 “Stop the Trials” 안건은 논의 수정되어 “무제”로 7월 14일 대의원들에 의해 승인되었었다.

사법위원회는 이 사항이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Mark J. Webb 감독의 결정을 인정했다.

 “지역총회들은 장정을 무효화하거나 무시하고 반대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도에서 현실적인 요구의 결의안들을 승인하거나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타낼 자유가 있다”고 사법위원회는 제1340 판결문을 통해 말했다.

 “그들은 교회법 위반을 독려하거나 또는 교회법 적용을 못 하게 하는 결의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사법위원회는 동북부지역총회에서 받아들여진 “무제 결의안”이 “헌장과 장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임을 판결했다.

글쓴이: Linda Bloom, UMNS
올린날: 2017년 5월 2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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