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규약의 수용을 촉구하는 감독들

감독들의 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에 있을 총감독회 전체회의에서 책임 규약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책임감이란 연합감리교인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별위원회 일원이며 필라델피아 지역 주재감독인 Peggy Johnson 감독은 말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훈련의 하나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청원된 이 규약은 전반적인 면에서 감독의 취임서약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교단이 겪고 있는 미국 내 예배자의 감소, 동성애에 관한 깊은 분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 등이 제기될 때 나온 것이다.

이는 또한 감독들에게 부담이 될만한 여러 청원안들이 대의원들에 의해 논의될 2016 총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청원안들은 감독들이 교회법에 따라 항의제소를 당할 때 총감독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감독들은 교단의 최고 입법의회인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으나, 입법절차에 관한 안내와 입법회의의 사회를 볼 의무가 있다.

총감독회 전체회의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총회 바로 전인 5월 5일에 모일 예정이다. 감독들은 또한 총회가 끝난 다음 날인 5월 21에 다시 만날 계획이다.

“우리는 2016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취임서약에 근거한 언약과 그 언약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개요를 정하고, 총회 이전과 총회 기간, 그리고 그 후의 영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청원된 규약에 쓰여 있다.

총감독회 회장이며 특별위원회 일원인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재감독인 Warner H. Brown Jr. 감독은 모든 감독이 그들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역량을 다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우리의 책임감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이 규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 규약을 지키기 위해 서로 독려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Johnson 감독은 이 규약이 사역을 강화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본다. “강철은 강철로 다듬는 것처럼, 우리가 성스러움과 의로운 삶을 높이도록 서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 규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청원된 책임 규약

교회의 감독들은 우리의 구원자와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인도하도록 교회가 파송한 영적 지도자들이다. 각 감독들의 취임서약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회를 이끌고 만들어간다. 총감독회로서 우리는 그 서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세운다. 그 서약의 핵심은 취임예배의 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서약하고 헌신한다…

  •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화합을 찾기 위해, 그리고 교회 전체의 규율을 실행하기 위해…”
  •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 “…선교의 증인이 되고 세계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 “…우리의 돌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

(감독 취임예배 순서 전문은 연합감리교회 예배서(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에 나와 있다, 698-710페이지)

우리는 2016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취임서약에 근거한 언약과 그 언약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개요를 정하고, 총회 이전과 총회 기간, 그리고 그 후의 영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함께 언약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성령에 의지하여 이끈다.
총회와 대의원 그리고 방청객을 위해 기도한다.
교회의 화합을 위해 힘쓴다
모든 이를 존중한다.
누구에게나 목회의 돌봄을 베푼다.
총회가 적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앙, 명령, 예배식, 교리 그리고 교회 규칙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서약을 이행하며 장정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 인도된다. (¶403.1)
“...교회 전체를 관할하는 것과 속세적이고 영적인 관심들을 알리기 위한 계획과, 총회에 의해 정해지고 금해진 규칙, 규정 그리고 책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 (¶47)
우리가 전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에 노력하며, 열정, 명확성, 희망 그리고 상상력을 교회에 나누는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
존 웨슬리의 선언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과 지도력이 되기를: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규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서로 책임을 지고, 전 교회의 지원과 기도를 구하기를 서약한다.

이 제안은 감독들이 서로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한 몇 년의 논의 끝에 나온 것이다.

감독들이 교회의 생동력 조성을 위한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책임에 관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한 후인 2013년 5월 총감독회는 책임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로는 Brown 감독과 Johnson 감독을 포함하여 Janice Huie 감독과 Gregory Palmer 감독, 그리고 은퇴 감독인 Hans Vaxby 감독과 Peter Weaver 감독 등이다. Charlotte (North Carolina)지역 주재감독인 Larry M. Goodpaster 감독이 특별위원회 의장이다.

Brown감독은 2014년 11월 총감독회 회장으로서의 첫 연설을 마치며, 감독들에게 그들의 감독 취임서약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총감독회 회의와 지난 2015년 5월에 열린 회의에서 감독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어떤 복무규정이 필요한지에 관해 토론했다.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독들은 늦지 않은 이메일 및 전화 응답과 각자 지역의 교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구하는 몇 가지 흔한 사례에 대해 소그룹에서 논의했다.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서로 공감하는 동의와 기대를 찾는 데 있습니다,” 라고 지난해 열렸던 총감독회 회의에서 Goodpaster 감독은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교단 최고 법과 교리인 장정에 따르면 교회법에 관련하여 감독들이 서로 책임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 제한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장정에 정의되어있는 제소와 처벌 등등이 우리의 통제와 능력을 넘어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역과 일에 서로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제안된 규약은 실행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Brown 감독은 말했다.

두 가지 제소

그러나 총회에서 실행조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 논의할지도 모른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 후 잘 알려진 대로 연합감리교회 감독 두 명이 서로 아주 다른 두 가지의 사항으로 교회법에 따라 제소되었다.

교회법을 무시하고 Joe Openshaw와 Bobby Prince 두 남성의 결혼을 주례한 은퇴 감독 Melvin G. Talbert 감독은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의 요청에 따라 2014년 3월에 제소에 되었다. 이 제소는 2015년 1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합의하에 결의되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동아프리카 지역 Daniel Wandabula 감독의 감독구가 $757,000 이상의 교회자금 전용에 대한 오랜 의문 때문에 교단 총회재무행정협의회가 2013년 3월에 제소를 한 것이다. 이 제소는 지금도 미결로 남아있고, 총감독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감독에 대한 제소과정의 개정이나 그와 관련한 여러 청원안들이 나오게 하였다. 현재 감독에 대한 제소는 대부분 감독의 소속 지역, 즉 미국 내에서는 각 지역총회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등은 해외지역총회에서 다루어진다.

여러 청원안들은 제소에 관해 총감독회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청원안에 따르면 만일 제소가 180일(6개월 정도)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총감독회가 관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규약에 대한 반응

Wandabula 감독은 이 규약이 교회의 화합을 위해 아주 중요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총회를 준비하며, 연합감리교회의 화합을 방해하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규약에 나와 있듯이,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라고 이메일에 썼다.

규약 청원에 관한 대답으로 그는 5월에 개최될 총감독회 회의까지 기도와 금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lbert 감독은 청원된 규약에는 아무런 반론이 없으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다는 그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은퇴 감독은 총감독회의 결정에 의사표명은 할 수 있으나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언급했다.

“어떤 감독들은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1980년 감독으로 선출되었을 때의 취임서약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서약에 따라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장정에는 목회자가 동성의 혼인을 주례하거나 교회가 그런 결혼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결혼을 여성과 남성 간의 결혼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감독들의 책임감과 관련한 청원안과 함께 LGBTQ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와 관련한 여러 청원안들이 총회에 제출되어 있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성 정체불가자의 약자이다.

어떤 청원안은 현재의 교회 규정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청원안에는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청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총회는 어떠한 책임감이 앞으로 주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할 것이다.

Talbert 감독은 교단의 입장에 대한 그의 이의 제기를 그의 서약과 기독교적 신앙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그는 이 캠페인을 성서적 순종이라 일컫는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서의 해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글쓴이: 글쓴이: Heather Hahn,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올린날: 2016년 4월 28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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