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조사위원회, 연합감리교회 기관에 출석 요구

주요 내용:

  • 하원 조사위원회가 최근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사회부(Board of Church and Society)포함한 215비정부기구에 이민 공동체와 관련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 서한은 해당 단체들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해 “불법 이민을 조장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와 사회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어떠한 재정 지원도 받지 않는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와 사회부(United Methodist Board of Church and Society)를 포함한 연합감리교회 사역 기관 및 215개의 비정부기구(NGO)가 이민 공동체와 관련해 미 의회 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의원 두 명은 지난주 비정부기구들에 서한을 보내, 바이든 전 행정부 재임 기간 중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6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한에는 위원회가 “연방 자원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감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총감독회 이민태스크포스(bishops’ Immigration Task Force), 연합감리교회 사회부, 이민법및정의네트워크(Immigration Law and Justice Network)는 모두 미 하원으로부터 해당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감독회와 이민태스크포스, 그리고 사회부는 연방 자금을 일절 지원받지 않는다.

총감독회 총무인 그레고리 V. 팔머 감독은 연합감리교뉴스에 “총감독회는 연방정부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지원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답변서에 밝혔다.”라고 전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적 증언 기관인 사회부 역시 같은 내용으로 출석요구서에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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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및정의네트워크(Immigration Law and Justice Network) 관계자들은 연합감리교뉴스에 현재 출석요구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매년 저소득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본질적으로 미국 법률 시스템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가 이 단체를 설립했으나, UMCOR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서한을 받지 않았다.

이 서한은 수신 단체들에 정부 보조금, 계약, 지출 내역과 함께 2021년 1월 이후 제공한 지원 내용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서한은 해당 NGO들이 서류 미비 이민자 지원을 대가로 연방 자금을 받아 부를 축적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연간 수입이 심하게 증가했다.”라고 비난했다.

2021년 이후, 연합감리교회 기관들은 교단 탈퇴의 여파로 인력 감축과 예산 축소를 겪었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그린(테네시주 공화당)과 감독/조사및책임소위원회 위원장인 조쉬 브레킨(오클라호마주 공화당) 은 6월 11일 자신들의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그들의 보도 자료에는 “위원장들은 이전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입국 불허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NGO들이 납세자의 세금을 불법 활동 조장에 사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베니 G. 톰슨 의원(미시시피주)과 슈리 타네다르 의원(미시간주)은 자선단체와 종교 단체 및 NGO를 표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자금을 전혀 받지 않은 단체나 의회가 이민자 지원을 위해 특별히 제공한 자금을 받은 단체들에까지 서한을 보낸 것은 그들의 조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린 위원장과 브레킨 위원장은 서한을 보낸 단체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공개된 수신 단체에는 미국 가톨릭주교회의와 가톨릭 자선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가톨릭주교회의는 실제로 이주 및 난민 서비스를 위한 연방 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합법적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사역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난민재정착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연방 기금을 동결한 이후, 주교회는 아동 서비스 및 난민 지원과 관련된 연방 정부와의 협력 협정을 중단했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와 사회부는 연방 자금을 전혀 받지 않지만, 연합감리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교인들이 이주민, 난민, 이민자들을 환영하도록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

또한 사회부와 총감독회 이민태스크포스는 미국 국회 의원들이 이민 개혁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가장 최근에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연합감리교인들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민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평화 시위에 참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 왔다. 한편, 이민 단속반에 의해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회에서 개정된 사회원칙은 “우리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이주자와 난민, 그리고 이민자들을 그들의 회중 안으로 환영하고, 까다롭고 때로는 긴 이민 정책 처리 과정을 돕거나 음식, 주택, 교육, 취업 등 다양한 필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을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구금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가족, 특히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분리를 요구하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위해 운영되는 영리 구금 시설을 반대한다.”

(Hahn)은 연합감리교뉴스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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