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항소법원, 연합감리교 신탁조항의 효력 인정

주요 포인트:

  • 메릴랜드 항소법원은 교단의 탈퇴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회 재산을 보유한 채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려던 37개 교회와의 법적 분쟁에서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의 손을 들어줬다.
  • 이번 판결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도입한 수백 년 역사의 신탁조항(Trust Clause)을 재확인한 것으로, 교단의 중요한 법적 승리로 평가된다.
  • 이번 판결은 미국 여러 주의 민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교단 탈퇴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릴랜드 항소법원은 교회 재산을 보유한 채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려던 37개 교회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의 손을 들어줬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연합감리교회가 수백 년 동안 유지해 온 신탁조항의 효력을 재확인했다. 신탁조항은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명시된 규정으로, 모든 교회 재산을 교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신탁 형태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신탁조항이 연합감리교회의 근본적인 원칙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교단 내 개체교회와 여러 기관 및 조직은 전 세계 교회와의 연결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 관계의 혜택을 누린다.

10월 5일 발표된 이번 판결은 미국 여러 주의 민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연합감리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른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

메릴랜드 항소법원이 내린 Methodist Church of Cape St. Claire, et al. v. The Baltimore Washington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et al. 사건에 관한 판결문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교단 탈퇴 및 연합감리교회 신탁조항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판사는 이번 주, 교회 재산을 보유한 채 교단을 탈퇴하려는 68개 교회를 상대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가 제기한 병합 소송을 기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 최종 명령이 작성되거나 법원에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는 이미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서스쿼해나 연회(Susquehanna Conference)는 펜실베이니아주 키멀 타운십의 퀸메모리얼교회(Queen Memorial Church)가 제기한 연방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회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연합감리교회의 신탁조항 자체를 무효화 하려 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앨라배마주 도선(Dothan)의 하베스트교회(Harvest Church)에 유리하게 내려진 하급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교회는 약 4년 전, 교단의 공식 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떠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은 윌밍턴의 오번가 연합감리교회(Fifth Avenue United Methodist Church) 폐쇄와 관련해 주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 연회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하기로 했다.

이 교회는 교단 탈퇴를 추진하던 중 폐쇄됐다.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연회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와 페닌슐라-델라웨어연회를 이끄는 라트렐 밀러 이스털링(LaTrelle Miller Easterling)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연합감리교회가 시작된 이래 이어져 온 신탁조항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힘을 얻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교회의 교리와 운영 체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내부 분쟁을 민사법원이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다.

더글러스 나자리언(Douglas Nazarian) 판사가 작성하고 다른 두 판사가 동의한 판결문은 신탁의 종료를 주장한 개체교회들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근거(genuine dispute of material fact)’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데 동의했다.

나자리언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청구를 판단하려면, 1심 법원이 연합감리교회의 종교적 교리와 연회의 교회 자원 관리 방식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제1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

이번 판결은 2023년 3월 케이프세인트클레어 감리교회(Methodist Church of Cape St. Claire)와 다른 36개 교회가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와 연회 재단이사회, 이스털링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교회들은 메릴랜드주 앤어런들 카운티 순회법원(Anne Arundel County Circuit Court)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무렵 연합감리교회에는 개체교회가 특정한 절차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면 신탁조항의 적용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교단 내 성소수자(LGBTQ)의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던 2019년, 이 규정을 승인했다.

탈퇴 요건에는 개체교회 교인들이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탈퇴를 의결하고, 은퇴 목회자 연금에 대한 미적립 채무 중 해당 교회가 부담해야 할 공정한 몫을 납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미적립 채무란 연회가 은퇴 목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가운데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장정 ¶2553에 규정된 이 임시 탈퇴 절차는 각 연회가 교회 탈퇴를 위한 ‘추가적인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볼티모어-워싱턴 연회는 탈퇴하는 교회가 보유하려는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고, 37개 교회는 이 같은 추가 납부 요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순회법원은 두 단계에 걸쳐 연회 측에 유리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고, 항소법원은 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신탁조항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정은 신탁을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신탁조항에는 개체교회가 신탁을 철회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메릴랜드주 판례법에 따르면, 신탁을 철회할 권리가 유보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탁은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소법원은 추가 납부금이나 장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에 제기해야 한다는 하급심의 판단에도 동의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임시 탈퇴 정책에 따라 7,6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이는 미국 내 전체 연합감리교회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에도 연회가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납부하고 떠난 교회가 25개나 된다. 현재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에는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 웨스트버지니아주 팬핸들 지역에 562개 교회가 있다.

임시 탈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됐으며, 이후 사법위원회는 신탁조항이 다시 전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37개 교회에는 네 가지 선택지가 남게 됐다.

  1. 메릴랜드주 대법원에 상고한다.
  2. 연합감리교회에 남는다.
  3. 교회 재산을 포기하고 교단을 탈퇴한다.
  4. 연회와 협상해 교회 재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탈퇴하기로 합의한다.

이스털링 감독은 연합감리교뉴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며 분별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송의 대표 원고인 케이프 세인트 클레어 교회는 현재도 자체 웹사이트에서 연합감리교회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회 측은 논평을 거절하고, 관련 문의는 전국생명자유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에 해 달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면서 탈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미국 내 37개 교회와 그 밖의 교회들을 대리한 비감리교 법률 비영리단체다. 센터측도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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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의 신탁조항은 미국 민사법원에서 일관되게 인정받아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주의 법원들에서도 신탁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교단 탈퇴와 관련된 여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 메릴랜드 소송과 직접 관련돼 있다.

지난 9월 볼티모어-워싱턴 연회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마틴스버그의 갈보리 연합감리교회(Calvary United Methodist Church)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회는 메릴랜드 소송에 참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다.

이번 소송은 신탁조항을 지키기 위해 제기됐다. 갈보리 교회는 지난 3월 웨스트버지니아주에 ‘갈보리감리교회주식회사(Calvary Methodist Church, Inc.)’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또 갈보리 연합감리교회의 재산을 새 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때 사용하는 법적 문서인 권리포기 증서(quitclaim deed)도 제출했다.

이스털링 감독은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연회가 민사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와 상호 존중, 그리고 거룩한 대화(holy conference)를 통해 교회들과 협력하며, 신실하고 실현할 수 있는 앞날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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