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탈퇴 결의

주요 포인트:

  •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의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이틀간의 투표 끝에 교단 탈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교회 측에 따르면 투표자의 90% 이상이 탈퇴에 찬성했다.
  • 이번 투표는 2022년 교회 임원회의 정관 변경을 둘러싸고 교회와 호라이존텍사스 연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시됐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소재한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High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교인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연합감리교회 탈퇴를 결의했다.

교회가 10월 26일 교인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전체 투표 4,775표 가운데 90.35%가 “연합감리교회와의 모든 관계와 소속 및 연결을 단절한다”라는 결의안에 찬성했다.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 임원회는 서한에서 이번 결정이 모든 교인에게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누구도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에게 이번 결정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으며,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교인들에게는 비교적 명확한 결정이었습니다.”

해당 임원회는 교단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이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계속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로 갈라서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바탕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투표는 호라이존텍사스 연회(Horizon Texas Conference)가 하이랜드파크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루어졌다.

호라이존텍사스 연회는 하이랜드파크교회 임원회가 2022년 정관을 변경하면서 교단과 교인들의 감독 및 통제 권한을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회는 10월 15일 소장을 수정해 계약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교회 임원회가 변경한 정관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회가 설립 규정과 정관을 추가로 위반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영구금지명령을 요청했다.

호라이존텍사스 연회는 이번 투표 결과에 관한 성명에서도 하이랜드파크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라이존텍사스 연회는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과 사역, 그리고 우리를 연합감리교인으로 연결하는 공동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에게 지금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하이랜드파크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여기는 모든 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회는 개인의 종교적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교인 투표만으로 개체교회가 교단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은 자신의 종교적 소속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교인 투표만으로 개체교회와 연합감리교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회에는 우리가 함께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이랜드파크교회의 운영 규정이 연합감리교회의 체계(governance)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을 것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앞서 루벤 사엔스 주니어 감독(Bishop Rubén Saenz Jr.)과 연회 지도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하이랜드파크교회 지도부와 만나 교회 정관을 연합감리교회의 행정 절차와 교단 법규인 장정(Book of Discipline)에 맞게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의 재판은 배심원 참여 없이 2027년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하이랜드파크교회 지도부는 9월 21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 답변서에서 2022년 정관을 변경할 당시 연회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려 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0월 15일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 임원회는 교단 탈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감리교회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처음 도입한 수백 년 역사의 신탁조항(Trust Clause)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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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따르면 개체교회의 재산은 교단을 위해 신탁된 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은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교회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는 없다.

110년 전 남감리교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캠퍼스에서 시작된 하이랜드파크교회는 현재 여러 캠퍼스에 걸쳐 1만 5,000명이 넘는 교인을 두고 있다.

10월 21일 하이랜드파크교회의 현 담임목사인 맷 터글 목사(Rev. Matt Tuggle)와 그의 전임자인 폴 라스무센 목사(Rev. Paul Rasmussen), 마크 크레이그 목사(Rev. Mark Craig)는 공동으로 영상을 공개했다.

현재 소속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라스무센 목사를 비롯한 세 목회자는 영상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교회의 법적 입장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라스무센 목사는 “우리 교회가 보유한 여러 재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의 사역과 선교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재산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같은 사명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투표를 앞둔 며칠 동안 일부 하이랜드파크교회 교인들은 교단 탈퇴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이런 가운데 10월 23일에는 하이랜드파크교회와 인연이 있는 목회자 40여 명이 교인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탈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긴급한 호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뜻을 같이합니다. 지금 당장 투표를 실시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교회법과 민사법에 따른 절차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서한에서 “실제로 이번 투표 결과가 어떠하든 이러한 절차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랜드파크교회 임원회는 투표 후 교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회 지도부가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임원회는 이번 결정 자체보다 앞으로 함께 이루어갈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는 이번에 내린 결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특별한 공동체로 만들어 온 선교와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기회에 다시 온전히 집중하고자 합니다.”

패터슨(Patterson)은 연합감리교뉴스 기자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8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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