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Plan UMC Revised’ 검토 유보

연합감리교회의 기관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발의될 안건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5월까지 유보되었다.

이 특별한 청원안의 판단과 관련하여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Decision 1303 에서 절대적인 입법 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내년(2016) 5월 10일에서 20까지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된다.

사법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위원회의 이러한 조기 결정이 “청원안의 법적인 승인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청원안들도 “또한 합헌에 관한 조기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에서 나온 이 검토 요청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세인트루이스 공항 힐튼 호텔에서 열린 교단 최고 법원의 가을 정기회의 안건 중에 있었다.

원안인 “Plan UMC”는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렸던 2012년 연합감리교회 총회 때 대의원들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사법위원회가 총회 마지막 날 위헌을 선언했다. 원안 작성의 배후에 있던 대의원들 중 6명이 이번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개정안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있는 가운데, “Plan UMC Revised”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10월 21일 구두 설명회에는 총감독회에서 Gregory Palmer 감독이 청원자로 나왔으며, Clayton Oliphant 목사와 Lonnie Brooks 목사는 피항소자로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발언했다. 사법위원회의 구두청문회 관행에 따라 응답자 또는 청원자가 자기들의 할당 시간을 나누기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상대편에서 발언은 할 수 없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Oliphant 목사는 사법위원회가 교단 기관들의 구조조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정안이 적법한 옵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인 “Plan UMC”와 비슷하게 개정된 “Plan UMC Revised” 안은 사법위원회의 지난 판결인 Decision 1210에서 지적한 (Plan UMC의) 위법사항들이 수정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위원회 회원들에게 말했다. Oliphant는 또한 이 새로운 청원안은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로 통과된 안건의 비교적 간단한 수정이다.”라고 말했다.

“Plan UMC Revised”는 연대사역협의회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총회전략감리협의회의 개설하는 안건을 삭제했다.

사법위원회는 총감독회가 Plan UMC Revised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입장이 아님을 밝히며, 2016년 총회의 “보다 나은 진행을 위한” 판단 요청을 제기 했다고 했다. 사법위원회는 이 요청은 적법하지만, “Plan UMC Revised”가 적법한 청원인지 판단하는 것을 서두르면 같은 이슈로 제안될 상반되는 법안들과의 민감하고 중요한 심의부분에 관한 본안이 있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만일 청원안들이 더 제출되면, 총감독회는 이 안건들을 “위헌 여부의 판단”을 위해 위원회에 보낼지를 결정하고, 사법위원회는 그 사안들과 관련된 다른 그룹들로부터 소견서를 받게 된다. “그런 다음에 사법위원회는 위원회의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번 위헌 여부 판단의 요청과 다른 요청들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고 이번 결정문에서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 총회 바로 전인 5월 6일부터 9일까지 포틀랜드에서 모일 예정이다.

다른 판결들

추첨을 통해 연합감리교회 총회와 필리핀해외지역총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필리핀북서부연회 사례의 판결은 위원회의 2016년 10월 회기까지 연기되었다. 사법위원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Pedro M. Torio Jr. 감독이 내린 결정의 선출방법이 유효하게 된다. 사법위원회는 선출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법의 결정을 위한 요청을 요구한다고 Decision 1305 판결문에 나와있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필리핀북서부연회에서 안수사역자나 정회원이 대의원으로 선택되거나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출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의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또 다른 사례인 중앙필리핀연회 지역감리사 사례의 경우도 사법권의 관할구역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결했다.

사법위원회의 다른 결정들:

  • 감독이 목회자 파송에 앞서 지방감리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 알칸사연회와 관련한 Decision 1307에는 감독들은 다른 이들과의 협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 인허 본처목사의 허가취소의 과정과 관련해 이것은 법의 판결이 요구되는 적절한 의뢰가 아니므로 “고려할 가치가 없고 가상적이다”라고 결정한 북조지아연회 B. Michael Watson 감독의 결정을 확인했다.
  • Minerva Carcaño 감독에게 제출된 켈리포니아-태평양연회의 규정과 구조에 관한 의뢰는 법의 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 리오텍사스연회의 개정된 조직계획이 헌법과 2012 장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James Dorff 감독의 판결을 확인했다.

두 명의 사법위원회 멤버들이 세인트루이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선출된 예비 멤버 두 명이 대신 참석하였다. Beth Capen을 대신해 Randall Miller가, J. Kabamba Kiboko 목사를 대신해Tim Bruster 목사가 참석하였다.

글쓴이: Linda Bloom,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올린날: 2015년 10월 30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영어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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