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은 미 대법관과 같이 평생직이다.
그러나 교단의 다른 지역 감독들은 미국 대통령과 같이 재선을 거쳐야 하고 그 임기가 정해져 있다.
감독들의 제한적인 임기와 어떤 경우에 재선을 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다수의 입법청원안이 2016 총회에 제출되었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은 5월 10일에서 20일까지 포틀랜드 오리건에서 그 청원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변화를 추진 중인 단체 중의 하나는 다국적인 교단 회원을 가지고 있는 연회평신도 총연합회이다. 이 연합회는 또한 정회원 목회자의 파송보장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 중이기도 하다.
“저는 이것이 감독들의 책임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알래스카 연회 평신도 지도자이며 총회 대의원 그리고 평신도총연합회의 입법위원회 의장 Lonnie Brooks는 말했다.
“만일 평신도총연합회의 제안이 통과될 경우, 임기 중간의 선거가 책임을 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그는 말을 이었다. “감독이 첫 임기 기간에 잘하지 못하면 재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신도총연합회의 입법안에 따르면 모든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고 단 한 번의 재선을 통해 8년의 임기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입법안에는 또한 은퇴 감독을 총감독회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들의 멤버십을 그들이 선택한 연회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은퇴감독들은 총감독회의에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사망하거나 은퇴할 때까지 직책이 보장되는 미 대법관과는 달리, 감독들의 의무 은퇴 연령은 생일 날짜에 따라 68에서 72세까지이다. 이는 감독들이 4년 임기 중 목회자 의무은퇴 나이인 72세가 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감독들은 은퇴 후에도 여러 분야에서 섬길 수 있다.
다른 입법안들은 모든 감독의 임기를 16년 또는 의무 은퇴연령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입법안은 감독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서부 펜실베이니아 연회의 입법안은 모든 감독들을 8년 임기 후 재선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안들이 총회에 제출되는 것을 알고 있는 총감독회는 2013년 후반에 감독 종신 재직 연구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의 마지막 보고서는 어떤 조치도 추천하지 않고, 감독들의 임기제한에 관한 이슈들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우리는 이에 관한 역사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숙고 그리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섬기는 리더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이오와 지역 감독이며 연구위원회 의장인 Julius C. Trimble 감독은 말했다.
감독들은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다.
현재는 어떤가?
미국 내 감독들의 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교단 헌법의 수정이 돼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그런 후에 모든 연회에서 총투표자 중 최소 3분의 2 이상이 그 개정을 지지해야만 한다. 만일 2016 총회에서 개정이 승인된다 해도 감독들은 최소 2018년 봄까지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입법안들은 2020년 전에 선출된 감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2012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미국 내 감독들의 8년 임기와 재선에 가능성을 둔 안건에 대해 찬성 463표와 반대 462표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투표는 3분의 2 이상이 되기에는 많이 모자랐다.
현재의 헌법은 미국 내 감독들에게 종신 임기를 허용하는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해외지역총회 감독들의 임기는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은 연합감리교회 감독의 임기는 그 감독이 선출된 곳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서부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 감독들은 미국 내 있는 감독들과 같이 종신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와 같은 아프리카 동부의 감독들은 4년 임기로 만일 재선출될 경우 은퇴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북유럽과 유라시아 해외지역총회에서는 한 감독이 8년의 임기를 마친 후 재선출될 경우 4년의 임기를 더 할 수 있다. 만일 12년의 임기 후에 감독이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닌 경우는 그의 연회로 돌아가 “감독 신분”이 아닌 일반 목사로 섬기게 된다.
필리핀 해외지역총회에서는 3명의 감독들이 매 4년 마다 재선거를 하게 된다.
감독들의 연구위원회의 보고서는 다른 이슈들과 더불어 실행되고 있는 너무나 다른 감독의 임기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고, 지금이 감독 임기를 일원화하는 적합한 때인가에 관해 물었다.
장점과 단점들
평신도지도자총연합회의 Brooks 씨는 그의 단체가 모든 감독들이 제한된 임기를 갖는 것에 대해 거의 논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 반론들은 그들의 임기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Fort Worth (Texas) 지역 J. Michael Lowry 감독은 입법안들을 고려하며 연합감리교인들의 숙고와 기도를 촉구했다. 그는 감독 임기 연구위원회를 위해 일했었다.
감독 전체를 대신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Lowry 감독은 개인적으로 감독들이 종신 임기를 잃게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연합감리교인들이 제기했던 정회원 목회자의 파송보장제도 폐지에 관련한 우려와 같은 부분을 제기했다. “저는 예언적인 지도력이 억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 이는 감독들이 감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임기제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젊고 가능성 있는 감독 후보가 그들의 임기 후에 어디에서 섬길지 불확실한 이유로 총감독회의 연령층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부 미시간 연회 평신도 지도자인 Anne Soles씨는 임기의 제한과 은퇴 감독의 역할 감소는 감독들의 지도력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많은 수의 은퇴감독들은 불균형을 일으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많은 은퇴 감독들이 책임에서 물러난다면 교단이 변화하기에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의 처리
댈라스에 위치한 남감리교 대학교 Perkins 신학부의 교회 역사학과 교수인 Ted Campbell 목사는 임기제한은 관리직에 비효율적인 감독들을 대처하기 위한 시도로 본다.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감독과 목회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라고 Campbell 목사는 말했다. “아마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2012년 중남부 지역총회 감독협조위원회는 W. Earl Bledsoe 감독의 행정적 기술에 대한 우려로 은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교단의 대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위원회가 공평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정하고 Bledsoe 감독을 현직 감독으로 다시 복직시켰다.
Campbell 목사는 Lowry 감독과 같이 감독들은 평생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만일 감독의 지도력이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그를 다른 사역지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또한 모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독 임기 연구위원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필라델피아 지역 Peggy A. Johnson 감독은 전체적인 임기제한에 관해 장점과 단점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종신감독은 중요한 교단적 전통과 새로운 감독들을 지도하는 역할은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Johnson 감독은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한다면 감독들이 급하게 배워야 하고, 오랜 경험으로서만이 가져올 수 있는 감독으로서 교회에 나누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감독의 경험을 가지고 개체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개체교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죠. 우리는 투표를 하는 대의원들의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글쓴이: Heather Hahn, UMNS
올린날: 2016년 4월 18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