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합감리교회총회에는 몇 가지 청원안들이 총회가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 중 하나가 교단 기관들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이었다. 줄어드는 재정난에 대응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떠오른 이 구조조정안은 '행동으로 부르심'(Call to Action)의 주도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졌다. 총감독회의의 제청까지 받은 이 안은 어느 기관이 남고 어느 기관이 통합되느냐 하는 이견과 반박으로 몇몇 그룹에서 변경된 다른 제안들을 발표했고, 나아가 교단구조조정의 효율성까지 논쟁거리가 되었다. 결국 몇몇 그룹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른 안들은 2012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 따로 제출되었고,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떠한 청원안도 소위원회의 제청을 얻지 못했다. 소위원회에서의 부결로 놀란 초안 작성자들은 협상을 통해 80쪽 분량의 협상안인 "Plan UMC"를 힘들게 만들어 5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결국 투표에서 통과가 되었다.
하지만 회의 마지막 날인 5월 4일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날인 5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Plan UMC"의 위헌 여부를 사법위원회에 묻자는 안이 통과되었고, 이를 심사한 9명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위헌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몇 가지 남은 안건을 가볍게 처리하며 총회를 마치려는 총대들에게 통보되었다. 총회 서기인 L. Fitzgerald "Gere" Reist 목사는 새로운 구조조정안이 사법위원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다고 총회에 발표했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본회의는 저녁 7시 30분까지 휴정했다.
회의가 재개된 후 이 안을 원안을 디자인한 그룹에 다시 위탁하여 2016년 총회에 다시 가져오려는 시도 등 교단의 구조조정안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부결되었다. 이로써 2008년 총회에서 결의되어 시작된 교단기관의 구조조정안은 아무런 결정 없이 끝나고 말았다.
아래는 사법의원회의 결정에 관한 기사이다. (2012년 총회 총정리: 5월 7일 기사 중)
사법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구조조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냈다. 9명으로 구성된 교단의 "대법원"에서는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 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될 45명으로 구성된 총회전력감독협의회를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 계획안이&ellipsis;".
"헌법에서는 총감독회에서 일반적인 지휘권의 책임을 지도록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사법위원회에서는 말했다.
사법위원회 일원들은 이 계획안이 "외부의 설립 입법 과정"을 승인하게 된 "힘든 과정"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계획안 그 자체만 검토했다.
"우리는 Plan UMC의 어느 한가지, 일부분, 혹은 전부를 구제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기 위해 이 계획안을 검토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법 권한의 광범위한 위임과 감독 역할의 혼합이 불가분하게 이 계획안에 스며 있어 헌법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기사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와 패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이 구조조정안 통과되었다는 기사가 나간 후, 5월 4일 오후의 이 위헌 결정에 관한 기사가 나가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한 정정기사입니다.
글쓴이: 이승필 목사,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올린날: 2012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