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파송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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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기관들의 구조 조정안과 마찬가지로,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회자의 파송보장제도 폐지는 2012년 총회에서 통과된 후, 그 판결을 유일하게 뒤집을 수 있는 사법위원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며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가졌던 이슈였다.

교단기관 구조 조정안과 같이 이 안건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2016년 총회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이번에 파송보장제도 폐지를 청원한 그룹은 연회평신도 총연합회이다.

“이것은 책임감에 관한 문제이고, 파송을 하며 감독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안입니다”라고 알래스카연회 평신도이며 평신도연합회의 입법위원회 의장인 Lonnie Brooks 씨는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략은 먼저 큰 장애물인 교단의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목회자들의 파송보장은 특히 소외 받은 목회자들에게 더욱 그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파송보장제도에 대해 사법위원회에서 위헌을 주장했던 변호사이며 뉴욕연회 평신도 대의원 Frederick Brewington 씨는 언급했다.

검토로 이어진 투표결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2012년 총회는 미국 내 회중의 감소로 인한 교단 개선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었다.

사역연구 소위원회는 security of appointment로 알려진 파송보장제도(guaranteed appointment)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회원 목회자의 자리 보장은 “선교의 중심적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교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목회자 과잉 공급으로 인한 몇몇 연회의 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어떤 위원들은 파송보장 제도가 무능한 목회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더욱 노골적인 발언을 했다.

템파에서 사역과고등교육위원회는 파송과정의 더 나은 관리를 위해 소위원회의 안을 수정했다. 그러나 파송제도 폐지를 위한 마지막 투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랄 정도로 일방적으로 통과 되어 전원합의 동의안건 속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것의 재고를 위한 총회 전체회의에서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고, 위원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청원안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총회는 이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교단의 대법원인 사법위원회에 심사 요청할 것을 또한 동의했다.

단호한 판결

사법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문제가 생겼다.

총회 총무인 L. Fitzgerald “Gere” Reist II 목사는 2012년 6월에 총감독회에 파송보장 제도는 사실 폐지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들이 아무 하자가 없는 정회원의 파송을 요구하는 문구인 장정의 337절을 고치면서, 비슷한 내용의 334절 문구는 그대로 두었다고 지적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Reist 목사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법위원회는 2012년 10월 26일에 파송보장 폐지의 위헌을 선언함으로 이러한 모든 논란을 종식 시켰다.

사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이 파송 받을 권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 권리는 “일반적인 감독구의 순회”와 목회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구속력을 가진 규정 III와 IV에 의한다고 정의했다.

연합감리교회 내의 정회원 목회자는 순회 된다. 이는 그들이 감독이 파송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헌법에서 나온 교회법에 1956년부터 파송에 관한 권리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고, 이는 감리교의 “역사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Brooks 의장은 사법위원회가 파송보장을 순회와 재판의 권리 등과 연결 짓는 것은 “그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지지자들은 18세기부터 시작된 감리교를 고려할 때, 1956년의 교회법에 처음 나온 내용을 역사적인 원칙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직 헌법 개정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책임감 대 공정성?

평신도총연합회의 청원안은 감독이 목회자 파송에 “권한을 가지나 의무는 아니며,” 구속력을 가진 규정IV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파송보장과 같지 않다라고 직접적으로 헌법의 문구를 고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총연합회는 자리의 보장(job tenure)이 학계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미국 내 감소에 직면한 교단이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라고 북부 앨라배마 연회 평신도대표인 Steve Lyles 씨는 말했다. “여기에는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Brewington 씨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파송보장제도를 감독들의 일관적이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치로부터, 특히 여교역자들과 소수인종들을 포함한 모든 정회원 목회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공정성의 문제로 본다. (Brewington의 배우자는 정회원 목회자이다.)

교단 내 비공식 보수단체인 Good News의 부회장이며 총책임자인 Thomas Lambrecht 목사는 파송보장 폐지는 감독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줄 것이며, 젊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에는 이미 ‘안정보장조치를 위한 정당한 법 절차’ (the safeguards of ‘due process’)처럼 효율적이지 못한 목회자를 다루는 과정이 이미 있습니다”라고 Lambrecht는 이메일에 적었다. “저는 ‘너무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을 어떤 절차들에 대해 숙고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당하고 공평한 안전보장조치 과정은 어떤 때에 더 잘 적용되고,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연회의 목회자 협력 코디네이터이며 동시에 2016년 총회 대의원인 Ken Nelson 목사는 무능력한 목회자를 그저 “이곳저곳 돌려” 파송하는 것은 개체교회를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변하는 교회 환경에 목회자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가 목회자와 함께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종종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어떠한 그룹도 불공평하게 취급당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감시하는 제도가 만약 보장된다면, 파송제도의 폐지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저는 파송보장이 여성과 소수인종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었다고 믿고 파송보장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진전이 있었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Nelson은 덧붙였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전망

사역연구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파송보장제도에 관한 청원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 의장인 Greater Northwest 주재감독 Grant Hagiya 감독은 총회 사전브리핑(pre-General Conference Briefing)에서 이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총감독회 법조인으로부터 사법위원회 판결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조언을 받았다고 적었다.

Hagiya 감독은 “우리는 평신도 대표들이 이 안건을 상정할 것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그런 후에 모든 연회에서 총투표자 중 최소 3분의 2 이상이 그 개정을 지지해야만 한다.

Brooks 의장은 평신도연합회의 청원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것은 사법위원회가 지적한 헌법의 장벽들만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송보장제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법안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면 꼭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며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브리핑에서 말했다.

Brooks 의장은 템파 총회 이후 파송보장제도 폐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믿고 있지만, 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결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저는 절반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영어 원문기사 보기

글쓴이: Sam Hodges/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UMNS
올린날: 2016년 4월 4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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