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 포트앳킨슨에 소재한 헤브론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기로 투표한 후, 지난 1월 연회를 상대로 교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연합감리교회의 신탁 조항을 뒷받침하는 위스콘신 주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위스콘신 연방 지법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7월 25일 이를 기각했다.
정희수 감독은 총회 연기에 대해, 총감독회는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를 위해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지도력을 통해, 그 불꽃이 되살아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