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세계적 장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

진정한 세계적 장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

모든 연합감리교인을 결속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들은 무엇이며, 미국 밖의 다른 국가들을 위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세계각지에서 모인 지도자들이 모잠비크 Maputo에서 논의한 핵심 쟁점이다.

각 지역에서 또 따로 승인 되어야 하는 것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연합감리교회총회는 장정의 어떠한 부분이 각 지역에서 따로 또 승인 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전체 연합감리교인에게 바로 적용되는 부분임을 확실히 지정하고 있다. 이 부분들의 일부분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들은:

헌법

교리의 기준과 우리의 신학 과제

모든 기독교인의 사역

사회원칙

해외총회관련 상임위원회가 장정 제6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연합감리교회사회부는 교회법령이 아닌 “지금 현재의 인간의 문제들을 위한 기도와 숙고의 노력”인 사회원칙에 관한 전세계의 논의모임을 가져왔다.

논의모임은 미국 중심의 시각이 아닌 세계 전반적인 사회원칙 개발을 위한 첫 발걸음이며, 이 과정은 적어도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해외지역총회’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되나?

해외지역총회관련 상임위원회는 “central conferences”이라는 명칭을 “regional conferences.”로 바꾸는 개헌안 제출을 고려했었다.

이는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로 나누어진 중앙지역총회라는 유사명칭의 혼동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 지역총회는 1935년에 남감리교와 북감리교의 통합으로 만들어 졌으며, 연합감리교회가 된 1968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이미 “region”이란 용어가 불어권 국가들의 연회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음으로 이 명칭으로의 변경이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다. “Area라는 용어는 불어로 번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상임위원회 회장인Patrick Streiff감독은 말한다.

“우리는 개헌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해외지역총회”란 명칭는 중앙지역총회 또는 미국지역총회라는 용어보다 앞선다 라고 명시했다. 해외지역총회는 처음 2개의 인도 연회들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미국으로만 연락했던 사실을 인식한 1880년대에 만들어 졌다. 연회들은 그들의 사역들을 집중하는 장으로 해외지역총회를 만들게 되었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는 2012년에 진정한 세계적 장정을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해외지역총회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과 운영의 법칙들을 담고 있는 장정이 교단의 세계적인 성향을 온전히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

해외지역총회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등에 7개의 교회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5개 미국내의 지역총회처럼 해외지역총회는 여러 연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독 선거를 주관한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총회들과는 달리 해외지역총회는 교단의 헌법 테두리 안에서 선교와 관련된 필요들과 상반된 법적인 맥락의 필요 등에 따라 장정의 “수정과 적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장정의 많은 부분이 여러 국가들과 다른 언어들, 그리고 각 주의 각각 다른 헌법과 사법체제들 속에 여러 다른 방면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들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 위원이며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 연합감리교회들의 지방감리사인 Wilfried Nausner목사는 말한다.

이러한 점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여러 국가들이 그들의 사역과 선교를 체계화하기 발전시킨 (장정이 아닌) ”법의 모양”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말했다.

신앙직제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지역총회관련 상임위원회는 장정 내의 어느 부분이 조정 대상이 아닌지를 연합감리교회총회에 보고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어디에 있던지 그들을 제자화 하는 선교 중점을 잃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Nausner목사는 말한다.

그와 해외지역총회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교단의 사역과 리소스들에 대해 다루는 연대사업협의회와의 합동회의에서 2월 9일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이 두 기관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지역총회관련 상임위원회의 권한

해외지역총회관련 상임위원회에는 39명의 위원이 있다 – 각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에서 각각 3명씩,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선교기관인 총회세계선교부 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교단에서 미국 밖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특별히 해외지역총회의 사역을 조직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러 구절이 있는 장정 제6편(조직과 행정)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 위원들은 궁극적으로 2020년 총회에서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며 훨씬 적은 항목으로 구성된 교단 장정이 승인되기를 희망한다.

먼저 위원회는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2016년 총회에서 연합감리교인들의 의견을 듣기 원한다

축소된 제6편의 초안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총회가 많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2016년에 제출할 세계적 장정과 관련한 유일한 청원안은 2020년까지 개정을 위한 논의를 더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들은 총회기관과 교단의 사법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의견과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단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동성애 관련 내용 개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이 명시 되어야 한다. 사법절차 부분에는 목회자의 동성애자 혼례집행 또는 동성애자임을 밝힌 목회자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지역총회에서 받아들이는 내용

해외지역총회의 감독들은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그들 지역의 다른 언어들이나 각 다른 재산법들의 필수요건 등으로 발생하는 예상 밖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지역총회가 미국 내와 크게 다른 점 한가지는 바로 목회자의 안수조건이다.

필리핀Davao지역을 주재하는 Francisco Ciriaco Q. Francisco감독은 외딴 곳에서 사는 토착민들이 시간과 재정의 부족으로 전통적인 신학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따라 그의 지역에서는 대안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콩고지역의 David Kekumba Yemba감독도 그 지역의 목회자를 위한 교육 필요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천천히 진행

위원회는 처음 2016년 총회에 제6편의 개정과 수정사항들을 통해 더 이상 미국이 연합감리교의 기본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청원안에 대해 논의 했었다. 그러나 사흘이 넘는 회의를 통해 위원회 위원들은 좀 더 많은 의견의 수렴과 진행상황의 투명성을 위해 천천히 진행하기로 결론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지은 이유는 우리가 교회와 함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라고 해외총회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Patrick Streiff감독은 말했다. 그는 또한 중앙과 남부 유럽지역의 주재감독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당신이 만일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모든 사람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천천히 가야 합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6년 총회 이후에 위원회는 제6편에 대한 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각 연합감리교회의 연회들로부터 아래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2018년 8월까지 받을 계획이다.

어떤 부분이 빠졌습니까?
너무 상세히 명시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모순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미국에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회는 현재 해외지역총회에서의 적용이 줄어드는 징계구절들은 새로 만들어질 제7편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Nordic 과Baltic지역의 Christian Alsted감독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 지역총회 또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권한을 주는 것에 관해 성공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총회관련 상임위원회의 권한 밖이라고 그와 다른 위원들은 말한다.

해외총회상임위원회 위원인Kimberly D. Reisman목사는 지금은 신뢰를 쌓는데 집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많은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향해 나가는데 필요한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변화가 미국연합감리교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대화를 여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그러나 우리가 너무 빨리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한다면 대화는 완전히 멈추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Streiff감독은 위원회의 수년 동안의 노력이 총회에서 적은 법제 수정을 가져오는 보다 안정적인 장정으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만일 우리가 추구하려는 중요한 본질이 옳다면, 총회는 매 4년마다 법제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글쓴이: Heather Hahn, UMNS리포터
올린날: 2015년 3월 26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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