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별 총회에 총감독회의와 다른 청원 제출이 허용되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법원은 2019년 특별총회에 총감독회가 상정하는 입법안 이외의 청원들도 제출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의 이슈로 오래 지속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리는 2019년 특별 총회에 어느 단체나 목회자 및 평신도 위원들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1360을 통해 2019년 특별총회에 제출되는 모든 청원서은 특별 총회 소집에 명시된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법원은 교회의 헌법인 장정 14조항을 인용하며, "총감독회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입법안과 연관성이 있는 청원들이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힐튼 오링턴 호텔에서 있었던 사법위원회 공청회의 결론을 내린 후,  5월 25일자로 사법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제되었다.

총감독회는 2019년 2월 23-26일 사이에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릴 특별총회에 감독들의 보고와는 다른 내용의 청원안들을 제출 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이 감독회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결정을 요청했다. 총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기관이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서 모인 사법위원회의 특별회의 중 가졌던 5월 22일 공청회에서 사법위원회의 교체위원인 워렌 플로우든(우측)이 키이스 보에트 목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Photo by Kathleen Barry, UMNS.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서 모인 사법위원회의 특별회의 중 가졌던 5월 22일 공청회에서 사법위원회의 교체위원인 워렌 플로우든(우측)이 키이스 보에트 목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Photo by Kathleen Barry, UMNS.

감독들은 제출할 보고서의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쳤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다. 사법위원회는 감독들의 결정권에 대한 심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 5월 22일에 공청회를 가졌다.

사법위원회는 판결문에서 특별 총회를 소집한 목적은 "총감독회가 Way Forward의 추천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보고서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에 제한된다"라고 명시했다.

"총회의 의무는 우선 장정과 총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역할을 맡고 있는 위원회와 임원들과 회의 진행자들을 통해 그러한 청원이 [감독들의 보고와]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라고 판결문은 명시했다.

특별 총회의 목적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안건들은 [별도로] 총회의 3분의 2 득표를 얻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법위원회는 전했다.

교단 분리까지도 공공연히 언급되던 2016년 총회에서 인간의 성에 관련된 모든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후 결성된 Way Forward위원회는 올해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다.  

총감독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Way Forward 위원회의 토론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다가오는 특별 총회에서 하나의 교단을 유지하는 계획(One Church Plan)을 입법안으로 상정시키도록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현재의 장정이 동성 간의 결혼과 성소수자 목회자들에게 가해진 제약을 완화시키고, 이러한 사안을 각 연회와 개체 교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하게 된다. 총감독회는 다른 두가지 방안, 즉 전통주의적인 계획(Traditionalist Plan)과 연대적 연계 계획(Connectional Conference Plan)에 대한 추가 자료들도 제공할 계획이다.

법원은 판결의 "사실 진술" 부분에 첨부된 메모에서 사법위원회 판결문 424조를 인용하여 "총회에서 조성된 특별위원회가 총회 아닌 다른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Way Forward위원회가 총회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총감독회를 위해 일하는 위원회인지, 그리고 Way Forward 위원회가 자신들의 논의 내용들을 총감독회를 통해 총회에 제시하고 보고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첨부 자료에 담긴 주석은 2016년 총회가 승인한 "Way Forward를 제안하며"에 사용된 언어는 위원회의 임무가 특별총회를 소집하는 유일한 요인이 된다고 "강력하게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다른 청원들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판결문의 해석에서 교단의 헌법인 장정507조항을 인용하였다. 이 조항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각 기관과 목회자 및 평신도 위원들이 [특별총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원은 "그러한 청원이 정기 총회에서만 가능한지 특별 총회에서도 가능한 지"에 대한 명백한 구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 판결의 분석은 교회의 헌법인 장정 제 14조항을 인용하여 "제안된 안건이 특별 총회 소집의 목적과 연관이 있다면 특별총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독들의 보고에서 제안된 사안과 연관된 청원서들의 제출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법위원회의 평신도 위원 베스 카펜은 몇가지 점에 있어서는 동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특별총회의 목적이 Way Forward 위원회의 논의로 부터 파생한 보고에 제한되어야 하기에"  2019년 특별 총회는 다른 상정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 Linda Bloom, UMNS
올린날: 2018년 5월 29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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