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사법위원회 재확인 “개체교회 교인 입교문제는 담임목사의 권한”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는 비록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개체교회 교인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을 정교인으로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목회적 책임과 권한이 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사법위원회(교단의 대법원)는 지난 10월 27-30일 모임에서 "지역연회가 장정이 정한 개체교회 담임목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법위원회에 이미 판결된 사안에 대한 재고나 다른 정책을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안을 정리한 존 그레이씨는 "이러한 문제는 오직 연합감리교회 교단 총회만이 해결하고, 인준할 수 있다"고 적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매 4년마다 모이는 교단 유일의 최고입법기관이다.

사법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가 남성 동성연애자의 개체교회 입교를 거절한 사례와 그에 대한 사법위원회 심판결과에 대해 여러 연회와 단체, 개인의 재심요청이 있었고, 사법위원회는 이전 판결내용을 확인하며 기각했다. 그중에는 북부일리노이연회가 개인의 성 정체성을 근거로 교인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체교회 담임목사의 권한을 교단장정(헌법)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법위원회가 북부일리노이연회와 아칸소연회 등의 재심요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사법위원회 루벤 레이스씨는 2006년 4월의 심판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법리적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12가지 분야에 걸쳐 다시 확인하고, 2000여 건 이상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다면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한 교단내 법리적 논란이 마침내 끝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 5년동안 교단내에서 끊이지 않고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진 논쟁 주제였다.

교단 장정(헌법)에 대한 정의

총회 사법위원회는 2005년 10월 29일 심판 1032항을 통해 사우스힐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였던 에드 잔슨 목사를 "타의에 의한 휴직"으로 징계한 버지니아연회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했다. 당시 버지니아연회의 샤린 캐머러 감독은 연회의 징계결정을 지지, 확인한 바 있다.

잔슨 목사는 자신이 동성애자이며, 당시 동성연애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고백한 남성을 소속교회에 입교시키는 것을 거절했다.

심판 1032항은 교단헌법인 장정 214,225조의 표현 중에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연합감리교회 교인 서약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는 뜻"이라고 판결했다. 이 내용은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소속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개인의 신앙 준비정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허락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목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5년 심판에 관련되었던 목회자는 사법위원회 판결 이후 다시 목회지로 돌아갔으며, 이 사안은 버지니아연회의 경계를 넘어서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교단 전체로 확산되었다. 여러 지역연회와 교단 내 여러 그룹들이 판결에 대한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 판결을 지지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이 심판내용을 뒤집기 위해 2008년 교단 총회에 상정된 입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한편 북부일리노이, 아칸소, 미네소타연회는 사법위원회에 이 사안의 재심을 요청하였다.

사법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북부일리노이연회가 2010년 교회 정교인 입교와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교단헌법인 장정을 다시 해석하는 결의안 통과에 대해 장정 해석은 지역연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10월 28일 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북부일리노이연회 대표자는 사법위원회의 이전 심판내용은 교단 헌법 제 1편, 제 4조가 규정하고 있는 어느 누구나 개체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교회의 포용성의 원칙을 폐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화해사역네트워크의 변호사이며 여성 동성연애자라고 밝힌 제니퍼 소울씨는 북부일리노이연회 청원서에 대한 지지의견서를 통해 사법위원회 심판 1032항은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는 위헌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네트워크는 교단 비공식단체이며, 성 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교단의 모든 법은 헌법에 의해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며, 포용성을 보장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4년 연합감리교회 "성찬에 대한 이해" – 신학적 입장의 책임저자 게일 펠튼 목사 역시 북부일리노이연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세례를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갑니다"라고 펠튼 목사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 비공식단체 중에서 복음주의 성향을 대변하는 Good News의 위스컨신연회 소속 토마스 램브레트 목사는 일부 연회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교단 헌법, 장정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지역연회가 교단헌법의 의미를 자신에 의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램브레트 목사는 지역연회는 목회자의 책무에 대한 해석, 개체교회 교인 입교의 문제, 그리고 교단차원의 입법기능을 다루지 않게 되어 있으며, 사법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총회 사법위원회는 북부일리노이연회가 위의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권도 갖고 있지않다고 판결하며. "지역연회는 교단정책, 교인 입교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규정, 조건, 특권, 책임에 대해 장정의 내용을 다시 해석하거나, 수정,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며 "이런 행동은 장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위원회는"2008년 교단총회의 일부 결정이 사법위원회 심판 1032항을 폐기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북부일리노이연회의 질문에 대해 이 사안은 연회가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확인했다.

2008년 교단총회는 장정 225조(다른 교단에서의 이명)의 단어 may(받을 수 있다)를 shall(받아야 한다)로 개정했다. 고쳐진 문구는 이렇게 해석된다.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모범적인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연합감리교회에 입교하고자 할 경우, 그는 세례교인 또는 고백교인으로 받아야 한다."

사법위원회 판결내용에 동의한 윌리엄 로렌스씨는 "사법위원회가 이런 사안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힐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2008년 교단총회의 결정이 사법위원회 심판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의였다고 믿는다" 말한다. 또한 캐서린 어스틴 몰씨와 수잔 헨리-크로시도 이 의견에 동의를 표현했다.

갈라진 의견

사법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미네소타연회의 청원내용처럼 이전 결정의 재고요청은 법리적으로 애초에 다시 다룰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2005년 심판내용을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법위원회 심판 1032항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그레이씨는 그 심판 내용은 여전히 "잘못된 판단"이라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씨는 이전 판결에 대한 재심, 재고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리적으로 이번 재심을 기각하는 판결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위원회 심판 1032항에 대해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하거나 그 뉘앙스의 차이를 밝히려는 연회의 정책, 청원, 다른 노력은 궤변에 불과하다. 어떤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교단, 연회, 그리고 개체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포용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사법위원회 심판 1032항에 반대의견을 밝혔던 베스 케이픈씨는 "이 사안은 교단 내의 모든 지역연회, 목회자, 평신도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었다며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총회사법위원회 2010년 10월 회의와 전체적인 판결내용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있다.

글쓴이: Linda Bloom,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mail protected]
옮긴이: 류계환 목사, 래피드시티한인교회 SD, [email protected]
올린날: 2010년 12월 7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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