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감독의 복귀를 결정한 사법위원회

지난 7월 강제 은퇴가 결정되었던 달라스지역의 감독을 "즉각적으로 연합감리교회의 현직감독으로서의 직책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사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지난 11월 10일 내려진 결정에서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W. Earl Bledsoe 감독에 관한 중남부지역총회 감독협조위원회의 결정과 이 결정에 대한 2012년 중남부지역총회의 "지지" 결정을 뒤집었다. 사법위원회에서는 "공정한 과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수많은 오류"와 함께 교회나 그 감독, 혹은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표현했다.

한 사법위원회 위원은 다수의 입장의 판결과 다른 서면 이의를 제출했고, 어떤 위원은 부분적인 동의와 부분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처음으로 감독에 선출되어 지난 4년 동안 북부텍사스지역을 치리했던 62세의 Bledsoe 감독은 지난 8월 31일 강제로 은퇴를 해야 했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9일부터 10까지 Phoenix에서 열렸던 특별소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법위원회에 그가 항소함으로 그의 지위는 보류 상태에 있었다.

이번 결정에서 사법위원회는 Bledsoe 감독이 즉각적으로 중남부지역총회의 감독직무를 받게 됨과 지위의 복귀와 사례비, 혜택을 복원 받게 되는 것뿐 아니라, 이번 일로 인해 발생된 모든 비용까지 보상받게 된다고 했다.

사법위원회는 중남부지역총회 감독협조위원회와 지역총회 행정부가 "신속하고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여 이번 결정의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감독협조위원회 의장인 Don House는 2013년 2월 17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다.

구두 심의

House는 지난 9일 이번 항소에 관한 구두 심의에서 위원회에 출석했다. 아내와 함께 참석했던 Bledsoe 감독은 미주리연회의 평신도이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그의 변호사 Jon Gray가 대변했다.

Gray는 Bledsoe 감독의 강제 은퇴 결정이 장정에 위배되고 불법적인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원회에 "수많은 교회법에 관한 편견된 오류"가 중남부지역총회 감독협조위원회와 2012년 중남부지역총회, 지역감독회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말했다.

Bledsoe 감독과 관련된 상황은 중남부지역총회의 감독 지도력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 과정에 일어났다. 감독은 처음에는 자신의 은퇴 계획을 발표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꿨다. 감독협조위원회는 그의 평가에 대한 엇갈린 결과에 관해 공개 서한으로 답변했다.

지난 7월 16-17일, 감독협조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해 발표하기 전에 거의 9시간의 심의를 가졌다. Bledsoe 감독의 강제 은퇴 결정은 지역총회의 지지를 받았다.

강제은퇴에 관한 투표 결정은 아주 어려운 것이었다고 House는 심의에서 말했다. 두 명은 투표에 기권하고, 4명은 반대했지만, "30명 중에 단 한 명도" 이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Bledsoe 감독을 평가하는데 사용했던 위원회의 기준은 예배 참석자 수와 신앙고백인 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했다고 House는 말했다. 문제는 감독이 두 범주의 수적인 감소를 "전환시키도록" 북부텍사스 연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리가 교회를 키우지 못하게 되면&ellipsis; 언젠가 미국에서 우리교회가 붕괴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었다"고 그는 사법위원회에 말했다.

House는 Bledsoe 감독이 은퇴한 위치에서 그의 영적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랬지만, 오히려 그의 연회와 지역총회에서 교역자들의 신임을 잃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는 그가 북부텍사스로 돌아간다는 것은 큰 충격일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Bledsoe 감독을 환영할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고 그는 사법위원회에 말했다.

심의에서 짧게 말했던 Bledsoe 감독은 House의 주장에 반해 북부텍사스연회에 성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협조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지난 3년 반 동안 했던 나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정한 절차

항소는 교단 법률서인 장정 408.3(a) 조항에 나온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교단 최고 입법기구인 2012년 총회에서 개정된 이 조항은 감독의 강제은퇴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지난 10월 결정했던 사법위원회는 "절차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금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우리는 절차의 공정성, 형평성, 정의, 합법성 및 적시성"의 측면에서 이번 과정을 검토했다"고 이번 결정에서 밝혔다.

Gray는 감독협조위원회가 이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감독협조위원회나 지역총회 모두 감독의 강제은퇴를 시키는 "절차를 짜맞출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항의의 재고도 없이 감독의 합법적인 종신 재직권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House는 감독협조위원회의 2가지 결정원칙은 감독의 위신과 교회의 위신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감독의 임직서 반환을 언급하면서 "사형선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항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 결과는 위원회의 원칙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Bledsoe 감독에 관한 지난 7월 심의의 공정한 절차를 위한 감독협조위원회의 시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의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감독협조위원회가 장정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자신들만의 절차와 타임라인을 세웠다."

사법위원회는 감독협조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특정한 기준이 없음"을 발견했다. Bledsoe 감독의 "강제은퇴 결정 제안"에 관한 특정한 이유들이 감독협조위원회 결정문과 중남부지역총회의 회의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동의와 반대

사법위원회 평신도 보결위원인 Kurt Glassco 는 라임병 치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Beth Capen을 대신했다.

Glassco는 감독협조위원회가 그 권한을 적절히 사용했다고 적으면서 "이 문제에 관한 증언과 증거에 입각해 그들이 발견한 사실에서 이성과 상식을 통해 추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결정에 반대했다.

J. Kabamba Kiboko 목사와 Kathi Austin- Mahle 목사가 서명한 Lawrence의 동의에서는 Bledsoe 감독을 은퇴시키려는 감독협조위원회의 압도적인 투표와 지역총회에의 압도적인 지지 투표는 "위원회가 따른 절차의 결함을 변경하거나 완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Ruben Reyes는 감독협조위원회의 "공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수많은 오류"에 관한 사법위원회의 결론에 반대했는데, 주어진 임무이상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리 분명하지 않은 과정으로 인해 따라오는 절차의 적절성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글쓴이: Linda Bloom,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옮긴이: 김영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mail protected]
올린날: 2011년 11월 12일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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